국민권익위, ‘채용비리 통합신고센터’ 설치...올해 말까지 ‘특별신고기간’ 운영

공공기관·공직유관단체 인사.채용비리 신고 접수...신고자는 최대 2억 원 포상금 지급

2017.10.30 09:4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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