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 전체위원회의 거쳐 대통령비서실 질의에 회신

정관 또는 규약에 부담금액을 명확히 규정하지 아니한 때에 종전 범위를 현저히 초과하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에 위반됨

2018.04.17 09: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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