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열어 달라" 술먹고 요청 11회 전화.. 119에 욕설 , 1백만원 과태료

- 긴급상황 소방력 집중을 위해 단순 문개방 동물사체는 119 출동 안 해
- 목숨과 직결된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욕설 및 거짓신고 무관용 처벌

2018.05.14 10: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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