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법망 사각지대 놓인 ‘경기 동북부지역’, 지원조례 마련한다

새로운경기위원회 안전행정분과, ‘경기도 지역균형 발전 지원 조례’ 개정 방침

경기북부 44%가 군사시설…개발제한·소음·진동 등 지역주민 피해 커

법적근거 미비로 어려웠던 피해지원, 조례안 개정으로 실질적 보상 나설 것

2018.07.16 20:55:54
PC버전으로 보기

본 사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광덕3로 135-6 신명타운 2층 201호 전화번호:031-486-7771| 031-411-8123| FAX:031-410-2395 발행인겸대표이사 : 이병걸 | 편집인 : 이병걸 등록번호 : 경기 ,아51039 등록일 :2014년 8월12일 발행일 : 2014년 8월1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