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중국성개발에 현덕지구 개발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처분

경자법 사업시행자지정 취소사유에 해당 돼
- 시행기간 내 개발 완료 어려움, 토지보상 자본금 확보 미 이행, 시행명령 불이행 등 3가지를 지정취소 사유로 들어
현덕지구 개발사업 특혜논란 해소, 지역주민 피해 최소화할 것

2018.08.31 13:3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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