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반월국가산단 승인권한 직접 행사‥산단 경쟁력 제고 ‘탄력’

○ 12월 13일부터 ‘반월국가산업단지’에 대한 승인권한 경기도지사로 위임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 4일 국무회의 통과
○ 산단 입주기업 불편해소, 행정처리 효율성 향상 도모 기대
○ 안산시와 함께 제도개선을 위한 지속적 노력이 결실로 나타나

2018.12.13 15:00:38
PC버전으로 보기

본 사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광덕3로 135-6 신명타운 2층 201호 전화번호:031-486-7771| 031-411-8123| FAX:031-410-2395 발행인겸대표이사 : 이병걸 | 편집인 : 이병걸 등록번호 : 경기 ,아51039 등록일 :2014년 8월12일 발행일 : 2014년 8월1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