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4월17일부터 소화전, 횡단보도, 버스정류등에 1분이상 주정차하면 과태료 부과

○ 도, 17일부터 고질적 안전무시 관행인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해 주민신고제 도입

○ 불법 주정차 4개 구역인 소화전,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소, 횡단보도에 현장확인 없이 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과태료 부과

2019.04.16 11: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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