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거법 상고심 5월1일 오후 선고…대법 한달만 신속결론

  • 등록 2025.04.29 19:5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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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 직접 전원합의체 회부…2차례 합의 후 바로 표결…접수 34일만 선고'1심 유죄·2심 무죄' 상고기각·파기환송 결론 따라 대선에 영향…유튜브 등 생중계

재판 마친 이재명 후보(사진 연합뉴스)

 

백현동 발언의 경우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의 의무조항으로 인한 법률상 요구에 따라 했고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관한 대법원 판단이 이틀 뒤 나온다.


대법원은 다음 달 1일 오후 3시 대법정에서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고 29일 밝혔다.


선고는 생중계돼 국민 누구나 대법원 유튜브 채널 등에서 볼 수 있다. 대법원은 그동안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는 모두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해 왔다.


대법원이 지난달 28일 사건을 접수한 뒤 34일 만에 결론을 내리는 셈이다.


대법원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결정으로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지난 22일과 24일 두 차례 심리하는 전원합의 과정을 거쳤다. 대법원은 24일 두 번째 합의기일에 곧바로 표결해 결론을 냈다.


전원합의체는 사회적으로 중요하거나 기존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대법관 전원과 대법원장이 관여해 사건을 심리하는 기구다.


이번 사건에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인 노태악 대법관이 자진 회피했기 때문에 조 대법원장과 대법관 11인까지 총 12명이 판결에 관여하고, 이중 과반이 동의하는 결론이 판결의 주문이 된다.


대법원 사법연감에 따르면 2023년 기준 형사합의부 사건이 대법원에 접수돼 판결이 나오기까지 평균 3개월이 걸렸다. 이 후보 사건은 일반적인 사건과 달리 양쪽이 치열하게 다툰다는 점까지 감안하면 접수부터 선고까지 이례적으로 빠르게 진행된 셈이다.


유력한 대선 주자인 이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이 박탈되며 국민의 관심이 지대한 점을 고려해 대법원이 속도를 낸 것으로 풀이된다.


대법원이 2심 판결에 법리를 오해하는 등 잘못이 없다고 볼 경우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확정한다.


반면 2심 판결에 잘못이 있다면 대법원은 판결을 파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서울고법에 다시 재판하도록 사건을 돌려보내는 파기환송 판결을 선고할 가능성이 크다.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할 경우 서울고법은 대법원 판단을 반영해 재판해야 한다.


대법원이 파기자판을 통해 유죄판결을 선고·확정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이론상 대법원 파기자판이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법률 문제를 다루는 상고심 특성을 고려할 때 실무례상 극히 예외적인 경우이고, 2심에서 무죄 판결로 양형을 검토하지 않은 이번 사건에서 대법관들이 양형을 직접 검토해 선고할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다.


대법원의 이례적으로 신속한 심리와 선고는 다가오는 대선에 사법부 판단이 줄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선택이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어떤 결론이든 오는 6월 3일 열리는 대선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지난 27일 당내 경선을 거쳐 이 후보를 대선후보로 최종 선출했다. 이 후보는 합산 89.77%의 누적 득표율로 1987년 민주화 이후 민주당 계열 정당의 대선후보 경선에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이 후보는 2021년 대선후보 신분으로 방송에 출연해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하고, 국정감사에 나와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과정에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김 전 처장 관련 발언 중 이 전 대표가 그와 골프를 함께 치지 않았다는 이른바 '골프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모두 무죄로 판단을 뒤집었다. 당시 법원은 김 전 처장 관련 발언은 '행위'가 아닌 '인식'에 관한 발언이라 허위사실공표로 처벌할 수 없다고 봤다. , 하지 않으면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중앙정부가 협박했다는 발언은 특별법상 의무가 아니어서 객관적 사실과 배치돼 허위라고 본 1심과 달리, 2심에선 특별법 의무 부분의 판단은 빠지면서 전체적으로 의견 표명에 해당하며 허위로 볼 수 없다고 평가했다.


대법원은 이처럼 1·2심 판단이 극명하게 엇갈린 부분을 어떻게 평가할지, 각 발언을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로 처벌할 수 있는지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이종옥 기자 imnews58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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