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경비원 심신 피로도 높으면 근로기준법 예외 적용 못 한다

고용부 ‘공동주택 경비원의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 판단 가이드라인’ 마련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개정안도 시행…휴게시설·근로조건 기준 구체화

2021.10.26 10:32:08
PC버전으로 보기

본 사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광덕3로 135-6 신명타운 2층 201호 전화번호:031-486-7771| 031-411-8123| FAX:031-410-2395 발행인겸대표이사 : 이병걸 | 편집인 : 이병걸 등록번호 : 경기 ,아51039 등록일 :2014년 8월12일 발행일 : 2014년 8월1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