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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의대생 휴학신청 38명↑…교육부, 수업복귀 방해·협박 수사의뢰

집단유급 우려에도 10개 의대는 여전히 '수업 거부'

     의대생 없는 의대 강의실

 

'집단유급 마지노선'이 다가오면서 의과대학들이 속속 개강하고 있지만, 유효 휴학계를 제출한 의대생은 증가세를 이어갔다.


19일 교육부에 따르면 전날 전국 40개 의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6개교에서 38명이 유효 휴학을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다.


유효 휴학 신청은 학부모 동의, 학과장 서명 등 학칙에 따른 절차를 지켜 제출된 휴학계다.
누적 유효 휴학 신청 건수는 이로써 1만623건이 됐다.


이는 지난해 4월 기준 전국 의대 재학생(1만8천793명)의 56.5%에 해당하는 규모다.


의대생들은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하면서 2월 중순부터 집단으로 휴학계를 제출하고 있다.
교육부는 휴학 형식 요건을 갖췄더라도 "동맹휴학은 휴학 사유가 아니어서 허가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동맹휴학 가운데 휴학이 승인된 사례는 없다는 게 교육부의 설명이다.


수업 거부가 확인된 곳은 10개 대학이다.
각 의대는 집단 유급을 방지하기 위해 2월부터 개강을 미뤄왔지만, 더 이상 연기하기는 힘들다고 보고 잇따라 수업을 시작하고 있다.


교육부와 각 대학에 따르면 이번 주까지 40개 의대 중 30곳이 수업을 재개한 것으로 알려졌다.
개강했는데도 수업 거부가 이어질 경우 학생들은 집단 유급에 처할 수 있다.


대부분 의대 학칙상 수업일수의 3분의 1 또는 4분의 1 이상 결석하면 F 학점을 준다. 한 과목이라도 F 학점을 받으면 유급 처리된다.


한편 교육부는 의대생 동료의 휴학을 강요하고 수업 복귀를 막아야 한다는 온라인 글에 대해 전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교육부는 지난달 26일 '의과대학 학생 보호·신고센터'를 개설하고 수업 복귀를 희망하는 의대생들에게 강요·협박 등의 행위가 있는지 신고받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의과대학 학생 보호·신고) 센터에 제보가 온 것 중 심각하다고 판단된 내용의 글에 대해 수사 의뢰를 한 것"이라며 "행정적으로 조사를 나간다고 해도 글쓴이를 밝힐 수 없다고 보고 수사 의뢰를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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