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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외국인 취업정보 온라인 신고’ 확대 시행… 방문 없이 '클릭' 한 번으로
앞으로 국내에 체류하며 영리활동을 하는 외국인들은 출입국·외국인관서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온라인을 통해 간편하게 취업 정보를 신고할 수 있게 됩니다.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오는 2026년 1월 2일(금)부터 체류 외국인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외국인 취업정보 온라인 신고제」를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장 방문 불편 해소… 시스템 대폭 개선 기존에도 온라인 신고가 가능은 했으나, 접근성이 낮고 절차가 복잡해 대다수의 외국인이 직접 사무소를 방문해 서면으로 신고하는 번거로움을 겪어왔습니다. 법무부는 이러한 지적을 수렴하여 외국인 전용 행정 서비스 포털인 '하이코리아(hikorea.go.kr)'의 시스템을 전면 개선했습니다. 방문 예약 시 동시 신고, 체류기간 연장이나 자격 변경을 위해 방문 예약을 할 때, 본인의 취업정보(직종·업종·소득)를 그 자리에서 바로 입력하고 현행화할 수 있으며, 최초 외국인 등록 후 취업 정보를 신고하거나, 이직·승진 등으로 인한 변동 사항이 발생했을 때도 '전자민원' 메뉴를 통해 즉시 신고가 가능해집니다. 취업 중인 외국인 '15일 이내' 신고 필수 현행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교수(E-1), 전문직업(E-5), 비전문취업(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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