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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이재용측 "합병·회계처리 적법 확인…현명한 판단 감사"

 

'삼성 부당합병·회계부정 의혹'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측은 "이번 판결로 삼성물산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가 적법하다는 점이 분명히 확인됐다"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 회장의 변호인은 5일 선고 공판을 마친 뒤 서울중앙지법 청사를 나오면서 기자들과 만나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신 재판부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변호인은 검찰의 항소 가능성 등을 묻는 말에는 "지금은 더 말씀드릴 상황이 없다"고 말을 아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지귀연 박정길 부장판사)는 이 회장의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가 모두 증명되지 않는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미전실) 실장,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등 나머지 피고인 13명에게도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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