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소리 높여 답하는 오동운 공수처장(사진 연합뉴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여당의 사퇴 요구에 대해 "업무 집행에서 적법 절차를 위반한 점이 없고, 법원도 수사권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바 없다"며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혔다.
오 처장은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해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청구 과정에서 불거진 '영장 쇼핑 의혹'과 공수처 수사권 논란 등을 언급하며 "이쯤 되면 사퇴하는 게 맞는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냐"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오 처장은 "공수처의 수사권과 영장 관할에 대한 부분은 서울중앙지법과 서울서부지법의 각기 다른 5명의 판사로부터 관할권과 수사권이 있는 것을 정확히 확인받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문에도 수사권의 존재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은 없었고 윤 대통령 변호인의 주장만 언급됐을 뿐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당시 윤 대통령 변호인들의 주장을 제시한 뒤 "위 사정들에 대해 공수처법 등 관련 법령에 명확한 규정이 없고, 이에 관한 대법원의 해석이나 판단도 없는 상태"라고 전제하면서 "절차의 명확성을 기하고 수사과정의 적법성에 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구속취소 결정을 하는 것이 상당(타당)하다"는 판단을 밝힌 바 있다.
오 처장은 또 발언권을 얻어 윤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기간 산정 방식에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오 처장은 "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의 결정을 존중하지만, 재판부 판단대로 '날'이 아닌 '시간' 기준으로 구속기간을 계산하더라도 체포적부심 관련 기록이 법원에 머문 10시간 32분을 합하면 구속기간은 1월 26일 오전 9시7분이 아닌 저녁 7시 39분까지 기간이 연장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건 기소는 그 이전인 저녁 6시52분경에 이뤄졌다. 기소 검사는 가장 보수적으로 계산해 정확히 기소 시한 47분 전에 기소를 완료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 처장은 "형사소송법 214조의2 제13항은 체포적부심과 구속적부심 구분 없이 기록이 법원에 머무른 기간은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않는 것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며 "재판부가 제시한 시간 기준에 의하더라도 매우 적법한 기소였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등이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즉시항고하지 않은 심우정 검찰총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한 것과 관련해선 "배당 절차를 진행하고 있고, 적법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 처장은 또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이 '현직 대통령을 조롱하고 모욕하면서 수사 행각을 벌인 것이 내란이 아니냐'고 하자 "저를 내란죄로 고발하신 걸로 아는데 말씀이 과하다"고 맞받았다.
이어 발언권을 얻어 "저희는 법원에서 정당하게 발부한 체포·구속영장에 대해 적법절차의 원칙에서 한 치의 어긋남도 없이, 법원의 명령장이기도 한 체포·구속영장을 명령대로 이행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런 업무를 수행한 공수처가 내란의 주체라 하니 도대체 신성한 국회에서, 공수처라는 정부 기관이 일하는 것에 대해 그렇게 모독할 수 있느냐"며 언성을 높이기도 했다.
또 오 처장은 "여당 의원들께서 공수처가 폐지돼야 한다, 수사가 부실하다고 하시는데 대통령 체포와 구속 업무에 있어서 수사 개시 후 43일 만에 구속하는 등 적법절차에 따라 성실히 수행했다"며 "나름대로 성과를 내고 있는데 일방적으로 무능이나 폐지를 운운하는 것은 참으로 억울한 심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의 구속이 유지돼야 한다는 게 기본적인 입장"이라며 "공수처가 하는 여러 일에 험난한 여정이 있더라도 권력기관 견제라는 본연의 업무에 철저히 임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