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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

식약처, 위생관리 사각지대 "식품 제조·가공 과정 위생수준 높인다"



(한국안전방송) 식품 제조·가공 단계의 위생수준 향상을 위해 식품 중 농약과 동물용의약품의 잔류 허용기준이 변경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미생물 공통규격에 위생지표균 규격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을 행정예고 한다고 13일 밝혔다.


또 △식품 중 농약 잔류허용기준 개정 △식품 중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 및 시험법 개정 등이 포함됐다. 

국내에 등록된 농약에서 사용방법이 변경된 메타미도포스 등 36종에 대해서는 농산물별 잔류허용기준을 삭제하거나 개정했다. 국내에 없지만 해외에서 사용되는 사이퍼메트린 등 농약 8종은 재평가해 잔류농약의 안전관리 기준에 반영했다.

현재 동물용의약품으로 허가돼 판매되고 있는 틸바로신 등 18종에 대해서는 섭취해도 안전한 수준의 기준을 신설하고, 시험법을 마련해 잔류동물용의약품 안전관리를 강화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오는 3월14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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