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2.04 (월)

  • 맑음동두천 -1.4℃
  • 맑음강릉 9.2℃
  • 맑음서울 0.9℃
  • 맑음대전 1.3℃
  • 맑음대구 2.7℃
  • 맑음울산 7.3℃
  • 맑음광주 2.6℃
  • 맑음부산 10.5℃
  • 맑음고창 2.3℃
  • 맑음제주 11.1℃
  • 구름조금강화 0.4℃
  • 맑음보은 -1.3℃
  • 맑음금산 -2.8℃
  • 맑음강진군 3.6℃
  • 맑음경주시 4.9℃
  • 맑음거제 6.8℃
기상청 제공

사건사고

전체기사 보기

감기약서 성분 뽑아 옥탑방서 필로폰 제조…2명 구속

시중 판매 의약품에서 성분 추출해 필로폰 20g 만들어

약국에서 판매하는 감기약 등 일반 의약품에서 마약류 원료 물질을 추출해 필로폰을 제조해 투약·판매한 마약사범이 구속돼 검찰에 넘겨졌다. 제주경찰청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56)씨와 B(51)씨를 구속해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C(52)씨를 불구속해 검찰에 넘겼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8월부터 지난 7월까지 경기지역 한 3층 건물 옥탑방에서 시설을 차려놓고 10여 차례에 걸쳐 필로폰 약 20g을 제조해 판매·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약국에서 처방전 없이 구매할 수 있는 감기약 등 일반의약품에 필로폰의 원료가 되는 성분이 있다는 점에서 착안해 직접 필로폰을 만든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A씨에게 90만원을 주고 구매한 필로폰 3g을 C씨와 함께 투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에 거주하는 C씨는 지난 5월 12일 필로폰을 투약했다면서 경찰에 자수했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지난 5월 제주국제공항에서 B씨를 붙잡은 데 이어 8월께 필로폰 제조 현장인 경기지역 한 옥탑방에서 A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A씨를 검거하면서 냉동실에 보관 중인 필로폰 2.1g과 주사기 20개, 감기약 등 일반 의약품 2천460정, 전자저울, 마스크

지적장애 노려 의붓딸 삼자마자 7년간 월급 뺏은 파렴치 부부

강제추행·폭행치사 전력도…합의 등 참작해 2심서 형량 감경

지적장애 3급 의붓딸을 상대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것도 모자라 7년간 8천만원에 달하는 월급을 빼앗은 노부부가 항소심에서 형량을 감경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횡령 혐의로 기소된 A(73)씨와 남편 B(74)씨에게 각각 징역 1년과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각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복지시설을 운영하던 A씨 부부는 2009년 3월부터 2016년 7월까지 의붓딸 C씨가 받은 급여와 수당 7천980여만원을 95회에 걸쳐 현금으로 찾거나 이체하는 방법으로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2009년 3월 3일 C씨를 의붓딸로 삼은 뒤 불과 일주일 만에 범행을 시작, C씨가 지적장애 3급 장애인인 점을 이용해 자신들이 운영 중인 복지시설로부터 월급 명목으로 받은 급여와 수당을 주머니에 챙겼다. A씨는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횡령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지위와 C씨의 지적장애, 지속적인 성폭력 범죄로 인한 C씨의 심신장애 상태를 이용해 횡령했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실제로 B씨는 C씨를 상대로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성폭력처벌법상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