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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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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파-네이버 AI 저작권 분쟁 파장…핵심은 '공정 이용' 여부

해외는 이미 소송 다수 진행…"기존 법리 대신 새로운 접근 필요"스튜디오와 AI 기업 간 분쟁 해석도…미세조정 귀결 가능성 주목

지상파 3사(왼쪽)와 네이버(자료 연합뉴스 제공) 인공지능(AI)의 급격한 확산 속에 사전에 정리되지 못한 저작권 문제가 지상파와 네이버 간 소송으로 점화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분쟁으로 AI 학습을 위한 저작물 사용의 '공정 이용' 여부, 저작권자 허락 없이 데이터를 수집하는 행위의 적법성, 저작권자에 대한 보상 관련 논쟁도 뜨거워질 것으로 전망한다. KBS·MBC·SBS는 네이버가 방송사 기사를 무단으로 생성형 AI 하이퍼클로바와 하이퍼클로바X 학습에 활용했다며 최근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학습금지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39개 지상파를 회원으로 둔 한국방송협회는 2023년 12월에도 네이버와 카카오, 구글코리아, 마이크로소프트(MS) 등 국내외 IT 기업을 대상으로 '지상파 방송사의 뉴스콘텐츠뿐 아니라 모든 오디오, 영상 콘텐츠를 AI 학습에 이용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보상 협의가 필요하며, 허가 없이 이용을 금지한다'고 경고한 바 있다. 그러나 뾰족한 답변을 얻지 못하자 결국 "신기술인 생성형 AI의 법적, 윤리적 기준을 세우기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소를 제기했다. 이에 네이버는 "아직 소송 내용을 접

尹 운명 가를 구속심사 18일 오후 2시…서부지법 차은경 판사

구속 갈림길 오른 첫 현직 대통령…영장전담 아닌 주말 당직법관

윤석열 대통령 수감 (PG)(자료 연합뉴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18일 결정된다. 서울서부지법은 17일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18일 오후 2시에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헌정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에 대한 영장심사는 차은경(사법연수원 30기) 부장판사가 맡는다. 영장실질심사가 주말에 이뤄지면서 영장전담판사가 아닌 주말 근무 당직법관인 차 부장판사가 심리를 맡게 됐다. 초대형 사건을 영장전담판사가 아닌 당직판사가 처리하게 된 상황 자체는 보기 드문 일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심사는 원칙적으로 영장전담판사가 맡는다. 근무시간 외나 공휴일에는 당직판사가 영장 업무를 담당한다. 차 부장판사의 경우 18일 당직이다. 다만 과거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사건 등 국민적 이목을 끈 대형 사안에서는 영장전담 판사들이 주말에도 나와 처리한 사례도 있다. 서부지법의 경우 기존 영장전담 판사인 이순형·신한미 부장판사는 앞서 체포·수색영장을 발부 또는 재발부한 적이 있다. 변호인단은 이들의 결정에 유감을 표명해왔다. 결국 규정뿐만 아니라 여러 종합적 사정을 고려하면 당직법관이 처

尹 반전은 없었다…체포적부심 기각에 '관할법원 논란' 일단락

체포영장 '불법·무효' 尹 주장에도…서부지법 이어 중앙지법 '적법' 판단尹측, 구속심사 방어 전략으로 선회…"구속영장, 중앙지법 청구해야" 주장

윤석열 대통령 15일 조사 후 서울구치소 이동, (사진 연합뉴스 제공)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적부심사 청구로 국면전환을 시도했지만, 하루 만에 내려진 법원의 기각 결정에 고배를 마셨다. 서울중앙지법에서도 공수처의 강제수사와 집행한 체포영장의 적법성을 인정하면서 윤 대통령이 공수처 수사 거부 명분으로 내세웠던 '체포영장 관할법원 위반' 등 논란은 일단락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는 16일 윤 대통령 측이 전날 청구한 체포적부심을 진행하고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된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체포한 것이 부당하지 않으며 서울서부지법으로부터 발부받은 체포영장을 집행한 것도 적법하다고 인정한 셈이다. 체포적부심은 수사기관의 체포가 적법한지 여부를 법원이 심사해 부적법하거나 부당한 경우 석방하는 제도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서부지법으로부터 2차례 발부받은 체포영장이 '불법·무효'라고 주장해왔다. 또 애초에 공수처는 공수처법상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대해 수사권이 없고, 공수처의 전속관할은 서울중앙지법이라며 체포영장을 중앙지법이 아닌 서부지법에 청구한 것은

지방세 탈세 기획부동산 일당 대법서 중형 확정

○ 농업회사법인 설립해 농지취득 후 허위 농업경영계획서로 취득세 면제받아 - 모집 총책 6년, 공범 각 2년 및 1년 6월 징역형 확정. 법인 2천만 원 벌금형 ○ 도, 2020년 취득세 감면 37개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지방세범칙사건조사 실시

경기도청사 경기도 평택시 일대에서 유령 농업회사법인으로 농지를 취득하고 허위농업경영계획서로 취득세를 포탈한 기획부동산 일당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16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해 말 대법원은 기획부동산 총책에게 6년, 공범 두 명에게 각각 2년과 1년 6개월의 징역을 선고했다. 농지를 취득한 법인에는 2천만 원의 벌금형이 확정됐다. 기획부동산 총책인 A는 공범인 B를 대표자로 세워 C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하고, 취득한 농지에 벼농사를 지을 것으로 거짓 신고해 취득세 약 2천1백만 원을 전액 면제받았다. 이후 A는 배우자 D와 함께 서울시 강남구 소재 사무실에서 해당 농업회사법인이 취득한 농지를 수십 명에게 쪼개어 팔아 20억 원 이상의 매매차익을 편취했다. 사실상 개발 가능성이 없는 농지를 곧 개발이 될 것처럼 속여 고가에 매도한 것이다. A는 토지를 판매한 영업직원에게는 10%, 그 외 팀장과 본부장, 상무에게는 2%를 지급하는 다단계 방식을 이용했다. 한편 도는 지난 2020년 취득세 부당감면 혐의가 있는 농업회사법인 37곳을 대상으로 지방세범칙사건조사를 실시하고, 이번 사건 법인을 포함해 농업회사법인 7곳과 대표자 등 13명을 지방세포탈죄 등으로 고발한 바 있

국가수사본부장, 검찰 '휴대전화 압수수색' 불복 준항고 기각

법원 "피의자 지위로 보기 어려워…압수 처분 위법하지 않아"

비상계엄 수사 상황 브리핑 나서는 우종수 국수본부장(사진 연합뉴스 제공)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검찰 수사를 위해 자신의 휴대전화 등을 대상으로 발부된 압수수색영장이 위법하다며 낸 준항고를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3단독 강주혜 판사는 우 본부장과 윤승영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 전창훈 수사기획담당관, 이현일 경찰청 수사기획계장 등 경찰 간부 4명이 낸 준항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우 본부장 등은 자신들이 실질적인 피의자 지위에 있으므로 압수수색영장 사본을 제공받았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피의자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려워 압수 처분이 위법하지 않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준항고란 판사의 재판 또는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등 처분에 불복할 때 이를 취소하거나 변경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제도다. 앞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지난달 19일 국수본과 영등포경찰서 등을 압수수색하고, 우 본부장 등의 휴대전화도 압수했다. 당시 검찰은 지난달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후 국수본이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 요청에 따라 주요 정치인 등을 체포하기 위한 '체포조'에 강력계 형

블랙박스, 충돌 4분 전부터 기록 정지…전문가 "셧다운 가능성"

항철위, 美 NTSB 교차검증 거쳐 발표…'메이데이' 선언 무렵부터 끊겨조사 기간 다소 길어질 수도…"CVR·FDR뿐 아닌 다양한 자료 분석"

기체 바라보는 유가족(사진 연합뉴스 제공) 제주항공 사고기의 블랙박스인 비행기록장치(FDR)와 조종실 음성기록장치(CVR) 둘다에 충돌 전 마지막 4분간의 기록이 저장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항공 운항 전문가들은 사고기가 조류와 충돌한 이후 양쪽 엔진이 고장 나 기체가 전원 셧다운(공급 중단) 상태에 빠지면서 기록이 끊겼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무안국제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원인을 조사 중인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항철위)는 11일 "미국 국가교통안전위원회(NTSB)에서 사고기 FDR과 CVR을 분석한 결과 항공기가 로컬라이저에 충돌하기 약 4분 전부터 두 장치 모두에 자료 저장이 중단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항철위는 사고 조사 과정에서 자료가 저장되지 않은 원인을 확인할 계획이다. 사고기는 지난달 29일 오전 9시 3분께 무안공항 활주로 끝단의 로컬라이저가 설치된 콘크리트 둔덕과 충돌하며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당일 오전 8시 57분 무안공항 관제사는 사고기에 조류와의 충돌(버드 스트라이크)을 경고했다. 기장은 2분 뒤인 8시 59분에 조류 충돌로 인한 메이데이(조난 신호)를 외친 후 복행을 통보했다. 항철위 설명에 따르면 블랙박스에

박종준 전 경호처장 13시간 조사 종료…경찰, 구속영장 검토

고심 끝 긴급체포 안 하고 귀가…"성실히 임하고 소상히 설명"

피의자 조사후 귀가하는 박종준 전 대통령 경호처장(사진 연합뉴스 제공) 윤석열 대통령 체포 저지를 주도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를 받는 박종준 전 대통령 경호처장이 13시간 넘는 경찰 피의자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박 전 처장은 10일 오후 11시 10분께 서대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청사에서 조사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최대한 성실히 임하려고 노력했고 소상하게 설명해 드렸다"고 말했다. 그는 '사의를 표명한 이유가 무엇이냐', '윤 대통령이 출석을 만류했느냐', '체포 집행 저지선은 본인 구상인가', '경호처가 이제 강경파만 남아서 상황이 더 악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다'는 등의 질문을 받았지만 답하지 않고 차에 올라 청사를 떠났다. 경찰은 이날 박 전 처장에게 지난 3일 윤 대통령의 체포를 육탄으로 저지할 당시 '윗선'의 지시가 있었는지, 체포 저지에 군 경호부대 사병을 동원하라는 등의 지시를 한 바 있는지 등을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처장의 진술은 알려지지 않았다. 박 전 처장은 앞서 참고인으로 경찰의 방문 조사 등을 받았지만 피의자로 전환된 뒤엔 3번째 출석 요구에서야 조사에 응했다. 경찰은 앞서 2차례 소환에 불응한 그를 긴급체포하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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