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내 농지에 비닐하우스를 짓고 허가받지 않은 채 주택, 창고로 운영하거나, 버섯재배사 등 동식물시설로 허가받은 시설을 무단 용도변경해 창고로 사용하는 등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불법행위를 한 행위자들이 경기도 특사경에 대거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9월 23일부터 10월 11일까지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280곳을 단속해 불법 건축, 불법 용도변경, 불법 형질변경 등 26건을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건축물 건축, 공작물 설치, 용도변경, 토지 형질변경, 물건 적치 등 개발행위를 하려면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불법행위 유형별로는 ▲허가 없이 건물을 신축·증축한 불법 건축 8건(31%) ▲건축물을 허가 없이 다른 용도로 사용한 불법 용도변경 14건(54%) ▲농지를 허가 없이 대지화 하거나 포장하는 등 토지의 형질변경 4건(15%) 등 총 26건이다. 주요 위반사례를 보면 고양시 A씨는 허가받지 않고 창고를 불법 건축해 물류창고 임대업 운영하다가 적발됐다.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물을 건축할 경우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농림업, 수산업 종사자만이 생산물 저장, 농기계 보관용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