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후보(사진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을 다루는 2심 첫 정식 재판도 대통령 선거 이후로 미뤄졌다. 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파기환송심과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의혹 재판을 대선 이후로 연기해 달라는 이 후보 측 신청을 받아들인 데 이어 위증교사 사건 항소심 공판기일까지 추후 지정하기로 한 것이다.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는 12일 "피고인이 지난 주말 대선 후보로 등록함에 따라 위증교사 사건의 공판기일을 추후 지정으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기일을 연기하면서 다음 기일은 별도로 지정하지 않은 것이다. 재판부는 당초 이달 20일 첫 정식 공판을 열 예정이었으나, 기일을 추정 처리함에 따라 정식 재판은 대선 이후 논의되게 됐다. 사실상 대선 전 절차가 중단된다는 의미다. 기일 추후 지정(추정)이란 기일을 변경, 연기 또는 속행하면서 다음 기일을 지정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이를 법원 실무상 '(기일)추정'이라고 표현한다. 예를 들어 소송 절차 중단 등으로 인해 법률상 소송 절차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 관련 사건의 결론이나 감정 결과 등을 기다릴 필요가 있어 기일 지정이 사실상 무의미한 경우 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