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 3사(왼쪽)와 네이버(자료 연합뉴스 제공) 인공지능(AI)의 급격한 확산 속에 사전에 정리되지 못한 저작권 문제가 지상파와 네이버 간 소송으로 점화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분쟁으로 AI 학습을 위한 저작물 사용의 '공정 이용' 여부, 저작권자 허락 없이 데이터를 수집하는 행위의 적법성, 저작권자에 대한 보상 관련 논쟁도 뜨거워질 것으로 전망한다. KBS·MBC·SBS는 네이버가 방송사 기사를 무단으로 생성형 AI 하이퍼클로바와 하이퍼클로바X 학습에 활용했다며 최근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학습금지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39개 지상파를 회원으로 둔 한국방송협회는 2023년 12월에도 네이버와 카카오, 구글코리아, 마이크로소프트(MS) 등 국내외 IT 기업을 대상으로 '지상파 방송사의 뉴스콘텐츠뿐 아니라 모든 오디오, 영상 콘텐츠를 AI 학습에 이용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보상 협의가 필요하며, 허가 없이 이용을 금지한다'고 경고한 바 있다. 그러나 뾰족한 답변을 얻지 못하자 결국 "신기술인 생성형 AI의 법적, 윤리적 기준을 세우기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소를 제기했다. 이에 네이버는 "아직 소송 내용을 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