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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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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이동형 장비로 日선박평형수 방사능 조사…1시간 이내 신속검사

해양수산부는 22일부터 일본 후쿠시마 인근 6개 현에서 주입한 뒤 국내에서 배출되는 선박평형수에 대해 이동형 방사능 측정 장비를 활용한 방사능 오염 조사를 전국 항만에서 시범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선박평형수는 선박의 균형을 잡거나 복원성을 확보하기 위해 선박의 탱크에 주입하는 바닷물을 말한다. 아오모리, 이와테, 후쿠시마, 미야기, 이바라키, 지바 등 6개 현의 17개 항만에서 입항해 국내에 평형수를 배출하려는 선박이 대상이다. 이동형 방사능 측정 장비를 이용하면 평형수의 방사능 농도 분석을 1시간 안에 시행할 수 있어 기존 14일 이상 소요되던 실험실 정밀 분석보다 상당한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해수부는 현재 원전 사고지에서 보다 가까운 후쿠시마, 미야기 등 2개 현에서 출발한 선박에 대해선 평형수를 공해상에서 교환하도록 하고, 미교환 선박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를 하고 있다. 아오모리, 이와테, 이바라키, 지바 등 나머지 4개 현의 경우 평형수 표본조사를 진행해왔다. 지금까지 해수부가 조사한 선박평형수의 방사능 농도는 우리나라 연안 바닷물과 유사한 수준이었다. 해수부는 원전 오염수가 방출되면 선박평형수 교환조치 대상을 현행 2개 현에서 6개 현으로 확

경기도, 어린이집 1천843개소 합동점검- 식중독예방차원

- 5월 30일까지 한 달간 1,843개소 어린이집 집단급식소 대상 - 경기도, 31개 시·군 보육부서 합동 - 유통기한 경과 식품 사용 여부 및 조리장 내 위생·청결, 식재료 보관기준 여부 등 점검

경기도가 5월 30일까지 어린이집 급식소 1천843개소를 대상으로 식중독 예방 시군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31개 시·군 보육부서가 참여하는 합동점검이다. 도는 최근 기온 상승으로 어린이집에서 식중독 발생 시 대량환자 발생 우려가 있다며 강도 높은 점검을 예고했다. 주요 점검내용은 ▲유통기한이 지나거나 변질하기 쉬운 식품사용·보관 ▲식재료 및 조리식품 보관기준 준수 ▲조리장 내 위생·청결 관리 ▲급식시설·기구 등의 세척·소독관리 ▲보존식 보관 ▲위생모 착용을 비롯한 개인 위생관리 ▲식재료 보관·조리·배식 등 위생관리 여부다. 점검 시 식중독 발생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식품은 수거해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 의뢰할 계획이다. 정연표 경기도 식중독예방팀장은 “시군과의 합동점검으로 식중독 예방을 통한 안전한 어린이 교육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다”라며 “가정 내에서도 손 씻기, 익혀 먹기, 끓여 먹기 등 식중독 예방 3대 요령을 반드시 실천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도는 식중독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5월 10일 경인식약청, 교육청, 시군, 보건환경연구원, 유관 단체 등이 참여하는 ‘2023년 식중독 예방·관리 대책 회의’를 개최하고, 최근 신고된

경기도, 봄철 산란기 어족자원 보호 위해 불법 어업 합동 단속

○ 5월 4일부터 6월 3일까지 경기도-시·군·해경 불법 어업 합동 단속 실시 - 도내 주요 해역 및 남·북한강, 임진강, 탄도호, 남양호, 화성호 등 주요 내수면 ○ 무허가어업, 포획·채취 금지 위반, 불법 어구 적재, 유어 질서 위반 등 집중 단속

경기도는 봄철 산란기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다음 달 3일까지 도, 시·군, 해경 등 관계기관과 함께 육·해상 불법 어업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 바다의 경우, 경기도 연안해역에 도와 시·군 어업지도선 등 3척을 단속에 투입하고 수산자원 보호 관리선 6척이 불법 어업 예방·홍보 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다. 무허가 조업, 실뱀장어 불법 포획, 미승인 2중 이상자망 사용 조업, 어린 고기 포획, 불법 어구 사용·적재, 레저 선박 조업 등을 단속한다. 남·북한강, 임진강, 탄도호, 남양호, 화성호 등 도내 주요 강과 호수를 중심으로 추진하는 내수면 단속에는 임차 보트 및 시·군 단속선 3척을 투입한다. 무면허, 면허·허가·신고어업 이외 어업, 포획·채취 금지 기간·체장 위반, 동력 보트, 스쿠버, 투망 등을 사용한 수산 동·식물 포획·채취 등을 단속한다. 이와 함께 주요 항·포구, 수산 시장, 수산물 판매장 등에서 이뤄지는 불법 어획물 위탁판매 단속과 함께 비어업인에 대한 불법 어업 단속 안내도 병행한다. 도는 이번 합동 단속에서 적발된 불법 어업에 관해서는 관계 법령에 따라 즉시 사법처리하는 등 엄중히 조치하고, 어업허가 취소, 어업 정지 등의 행정처분도 예외 없이 할

경기도 특사경, 식용란 유통·판매업소 불법행위 32곳 적발

○ 지난 4월 3일부터 4월 14일까지 도내 식용란 유통·판매업소 360개 업소 단속

식용에 부적합한 알을 판매하거나, 영업신고도 하지 않고 식용란 판매 영업을 하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식용란 유통·판매업소 32개소가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4월 3일부터 14일까지 도내 식용란 선별·포장업, 식용란수집판매업, 알 가공업체 360곳을 단속한 결과 32곳(33건)을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위반내용은 ▲식용에 부적합한 것으로 분류된 알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운반·진열한 행위 3건 ▲영업 변경 허가 미이행 2건 ▲축산물판매업 미신고 3건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1건 ▲영업자 준수사항 미이행 24건이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A 업소는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을 하면서 식용에 부적합한 것으로 분류된 알을 수집해 판매 목적으로 보관·운반·진열하다 적발됐다. B 업소는 관할 관청에 영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식용란수집판매업을 영업하다 덜미를 잡혔다. C 식용란선별포장업소는 알 보관실에 대한 변경 허가 없이 외포장재 보관실을 알 보관실로 사용하다 적발됐다. D 식용란수집판매업소는 식용으로 부적합한 식용란을 ‘폐기용’으로 표시된 용기에 보관해야 하는데도 이를 지키지 않아 영업자 준수사항 미이행으로 적발됐다

경기도, 5월부터 용인·의왕에서 ‘아동급식지원 플랫폼’ 시범운영 추진

○ 아동 급식카드로 배달특급에서 음식 주문 가능. 현장 결제하지 않아도 돼 ○ 결식 우려 아동의 낙인감 해소, 급식 선택권 확대로 지속가능한 급식체계 초석 마련

경기도가 결식 우려 아동들이 낙인 효과 등을 걱정하지 않고 배달앱 비대면 주문으로 식사를 할 수 있는 ‘경기도 아동급식지원 플랫폼’을 5월부터 용인시와 의왕시에서 전국 최초로 시범운영에 들어간다. 경기도가 개발한 ‘아동급식지원 플랫폼’은 현장 대면결제만 가능했던 기존 아동 급식카드로 경기도 공공배달앱인 ‘배달특급’을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경기도는 2022년 1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주관 ‘취약계층 비대면 라이프케어 플랫폼 구축’ 공모사업에 선정되면서 플랫폼을 개발했다. 5월 1일부터 용인과 의왕시 아동 급식카드 보유 아동은 경기도 공공배달앱인 ‘배달특급’ 앱에 회원가입을 하면 1일 최대 2만 원 한도 내에서 아동 급식카드로 음식을 주문하고 결제할 수 있다. 도는 아동급식지원 플랫폼 출범으로 결식 우려 아동들이 카드 사용에 대한 부담감을 갖지 않고 자유롭게 음식을 선택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동 급식카드 결제 시에는 충전된 한도액 내에서만 결제할 수 있으며, 배달료는 ‘배달특급’에서 최대 3천 원의 쿠폰을 지급해 지원한다. 도는 이번 시범 기간을 거쳐 기술적 안정성과 이용 편의성 등을 확인하고 2024년

경기도 특사경, 파주시 육견농장 현장 적발

○ 도 특사경 민원 제보와 파주시 수사 의뢰를 통해 21일 개 도살 불법행위 현장 적발 - 전기 쇠꼬챙이로 잔인하게 개 도살

사진= 경기도 특사경이 파주시 수사 의뢰를 통해 21일 개 도살 불법행위 현장 적발하고 있다(경기도제공)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전기 쇠꼬챙이로 잔인하게 개를 도살한 파주시의 한 육견 농장을 현장에서 적발하고 수사에 나섰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지난 3월 21일 ‘양평 개 사체 사건’ 같은 동물 학대 유사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 불법행위 단속을 지시한 후 두 번째 현장 적발이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21일 새벽 파주시 적성면의 한 육견 농장을 잠복 수사해 개를 사육하던 육견주 A씨가 전기 쇠꼬챙이로 잔인하게 개를 도살하는 현장을 급습했다. 해당 농장은 육견 60여 마리를 키우던 곳으로, 특사경은 현장에서 개 사체 14마리를 발견했다. 도 특사경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도 특사경은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미신고, 가축분뇨 처리시설 미신고 혐의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으며, 농장주를 조사한 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달 26일 광주시의 한 육견 농장을 수

경기도 특사경, 배달음식 전문점 불법행위 집중 단속

○ 4월 24일 ~ 5월 4일 배달앱 인기업소와 배달 전문 음식점 대상 불법행위 단속 - 식품 기준·규격 준수 여부, 소비기한 및 보관 관리 여부, 원산지 거짓 여부 등 중점 단속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4월 24일부터 5월 4일까지 중식, 치킨, 분식 등 배달음식점 제조·판매업체 180개소를 집중 단속한다. 1인가구 증가와 코로나19 장기화 등 소비 흐름 변화를 반영해 기획한 이번 단속 주요 내용은 ▲소비기한 경과 제품 조리·판매 목적 보관·사용 행위 ▲영업장 비위생 ▲식품 보존 기준·규격 위반 판매 또는 제조·가공·사용 행위 ▲제품의 원산지 거짓 여부 등이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소비기한이 경과된 제품·식품 또는 그 원재료를 제조·가공·조리·판매 목적으로 소분·운반·진열·보관 또는 판매 등의 위반행위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이 부과되고, 식품 보존 기준·규격을 위반했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원산지표시법에 따라 원산지를 거짓·혼동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도 특사경은 식품위생 상 위해가 우려되는 불법행위 적발 시 해당 식품 압류 조치는 물론, 관련 제조업체까지 추적 수사해 위해 식품 유통 판매를 원천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홍은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소비문화 변화에 맞춰 음식점의 위생관리 수준을 높이는 등 도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배달

경기도 특사경, 수산물 취급 음식점 불법행위 55건 적발

○ 지난 2월 27일부터 3월 10일까지 도내 수산물 취급 음식점 360개소 단속 - 원산지 거짓 및 혼동 표시 등 불법행위 55건 적발

국내산으로 표시하고 외국산 수산물을 사용하는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한 수산물 취급 음식점 55개소가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2월 27일부터 3월 10일까지 도내 수입 수산물 취급 음식점 360곳을 단속한 결과 55개소를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위반내용은 ▲원산지 거짓 및 혼동 표시 33건 ▲원산지 미표시 15건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5건 ▲영업장 면적 변경 미신고 1건 ▲식품 보존기준 위반 1건이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A 업소는 원산지 표시판에 도미와 가리비의 원산지를 국내산과 일본산으로 병기 표시했으나 일본산을 사용했으며, 낙지는 국내산과 중국산으로 병기 표시했으나 중국산을 사용해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로 적발됐다. B 업소는 원산지 표시판에 도미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시했으나 일본산을 사용했으며, C 업소 역시 원산지 표시판에 농어 원산지를 국내산과 중국산으로 병기 표시했으나 중국산을 사용해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로 적발됐다. D 업소는 수족관에 살아 있는 수산물에 대해 원산지표시를 해야 하는데 낙지, 농어, 도미 등 7개 품목에 대하여 원산지표시를 하지 않아 적발됐다.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

한덕수 국무총리,양곡관리법 일부 개정안 국회 통과에 따른 대국민 담화문 발표

3월29일 함덕수 국무총리는 양곡관리법 일부개정안 국회 통과에 따른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참으로 안타까운 심정으로, 지난 3월 23일 국회에서 처리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말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번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국민이 쌀을 얼마나 소비하느냐에 상관없이 농민이 초과 생산한 쌀은 정부가 다 사들여야 한다는 “남는 쌀 강제매수 법”이다. 이런 법은 농민을 위해서도 농업발전을 위해서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정부가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당정 협의를 한 결과, 이번 법안의 폐해를 국민께 알리고, 국회에 재의 요구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모았다 했다. 한총라는 이에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소상히 설명드리다고 했다. 첫째, 개정안은 시장의 수급조절 기능을 마비시키다. 쌀이 남아도는데도 영구히 무조건 사들이는 것은 시장의 수급조절 기능을 무력화시켜, 공급과잉이 더 심해지고 가격은 더 떨어질 것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현재 23만톤 수준의 초과공급량이 2030년에는 63만톤을 넘어서고, 쌀값은 지금보다 더 떨어져 17만원 초반대에 머무를 것으로 농촌경제연구원은 전망하고 있다. 피해는 고스

경기도, 전국 최초 ‘치유농업서비스’ 김포 등 4곳에서 시범운영

○ 경기도 실국간 협업을 통해 복지-농업 연계 바우처 서비스 전국 최초 운영 - 도내 4개 시군 10세 이상 발달장애인 및 정신장애인 대상 치유농업서비스 추진 ○ 농장 현장에서 이뤄지는 치유농업 프로그램으로 스트레스 감소 등 치유 효과 상승 기대

경기도가 발달‧정신장애인들의 정서‧신체적 안정을 위한 사회서비스를 치유농장 프로그램으로 제공하는 ‘치유농업서비스’를 김포시, 이천시, 양주시, 양평군에서 시범 운영한다. ‘치유농업서비스’는 만 10세 이상 발달장애인 및 정신장애인이 치유농업 전문가와 함께 농장‧자연을 활용한 치유 활동을 수행하면서 심신의 안정을 도모하는 사회서비스 사업이다. 일회성 체험이 아니라 정기적으로 사회서비스와 농업을 결합한 사업은 전국 최초다. 경기도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경기도 복지국과 치유농장 발굴 및 역량 강화를 총괄하고 있는 경기도농업기술원이 협력 추진하는 올해 시범 사업은 ▲김포시 물고기관광농원(동물 등) ▲이천시 폴리복관광농원(대추 등) ▲양주시 원학농장(허브·꽃차) ▲양평군 꽃뜰네이처팜(원예 등)에서 시군별로 20명 내외의 대상자를 모집해 연말까지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각각의 치유농장은 4회에 걸친 현장 심사를 통해 엄선됐다. 향후 참여 시‧군 및 규모를 확대할 계획이다. 치유농장에서 발달‧정신장애인들은 치유농업 전문가를 통해 ▲농장 및 자연을 활용한 치유 활동 ▲농작물 재배 활동 ▲꽃차, 요리, 천연염색 등 자연물 창작활동 ▲치유농장별 특화 서비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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