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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

식약처, 1월 한달 민생안전 관련 특별 점검 실시



(한국안전방송)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불량식품 근절과 급식안전 강화를 위해 한달간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스키장·눈썰매장 등 겨울철 다중이용시설, 설 성수식품 제조업체, 알가공품 제조업체, 산후조리원 등 취약계층 이용 급식시설과 어린이기호식품 제조업체 등을 특별점검한다고 17일 밝혔다.

식약처는 이번 특별점검에서 이들 업체에서 판매되는 제품의 위생상태 및 유통기한 위반 여부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특히 계란 값 상승 등을 틈타 식용으로 쓸 수 없는 깨진 계란 불법 유통이나 수입닭고기 원산지 위변조 행위 등을 중점 점검키로 했다.


건강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급식시설 위생관리 강화를 위해 식약처는 산모·노인·장애인·어린이가 이용하는 산후조리원·노인요양복지원·장애인복지원·아동복지원 등도 점검한다. 어린이 기호식품 중 저가식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부패변질 원료 사용여부·허용외 식품첨가물사용,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 여부 등을 집중 단속한다.


식약처는 지난해 12월26일부터 올 1월11일까지 겨울철 다중이용시설인 스키장 등에서 음식물을 조리·판매하는 식품접객업소 392개소를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14곳을 적발해 행정처분 조치했다.

적발 업소들은 △무신고 영업(10곳) △위생적 취급기준(2곳) △영업장 면적 변경 미신고(1곳) △보존 및 유통기준 위반(1곳) 등이다. 식약처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3개월 내에 재점검을 실시토록 해 개선여부를 확인키로 했다.


손문기 식약처장은 “식약처는 앞으로도 계절적으로 국민들이 많이 소비하는 식품에 대해 사전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상습적·고의적인 위반행위와 부당 이익을 목적으로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는 엄격히 조치할 계획”이라며 “국민들이 식품과 관련된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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