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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개업공인중개사 등 연수교육 실시

부동산 전자계약서 및 공인중개사법 개정 위주 강의… 중개업 업무수행 능력 향상 기대


(한국안전방송) 대전광역시는 공인중개사의 자질과 업무수행능력 향상을 위한 2017년 개업공인중개사 등 연수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연수교육은 4월부터 12월까지 한국공인중개사협회(대전시 지부) 상설교육장(중구 계룡로 786, 사학연금회관 3, 4층)과 목원대학교 산학협력단(O동)에서 관내 388명의 개업공인중개사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교육신청은 인터넷으로 사전 예약해야 하며, 1일차는 사이버 교육으로 부동산 중개 전문직업인으로서의 직업윤리, 부동산거래정보망 활용 및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 등의 교육을 받는다.

사이버교육 이수 후 2일차는 집합교육으로 중개실무 위주의 전문교육과정으로 편성하여 부동산 관련 전문지식 배양에 필요한 교육과정 등으로 진행된다.

※ 인터넷 사전예약 사이트 : www.edukar.or.kr(협회), http://mokwon.ncuree.net(목원대)

시는 금번 개업공인중개사 등 연수교육을 통해 계약내용 확인과 당사자 신분확인을 확실하게 함으로써 안심하고 쉽게 계약할 수 있는 부동산전자계약서 교육 및 시민의 부동산 임대차 분쟁을 예방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공인중개사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강화할 예정이다.

한편, 교육은 「공인중개사법」제3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부칙 제1조,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 2015년도에 실무교육을 이수한 개업공인중개사 등으로 2017년 12월 31일까지 의무적으로 이수하여야 하며, 이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의무교육 이수 위반기간에 따라 과태료(20만 원~100만 원) 부과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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