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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학교급식에 저질고기 납품한 축산물업체 5곳 적발



(한국안전방송) 서울시가 안전한 학교급식을 위해 축산물 공급업체 37개소를 단속해 냉동축산물을 해동해 냉장 보관하거나 유통기한을 허위 표시한 5개소를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서울시는 학기 중에 학생들에게 안전한 축산물을 제공하고자 1학기가 시작하는 3월(13∼24일)에 ▲학교급식 축산물 공급업체 37개소 합동점검 ▲급식제공 축산물 안전성 검사 215건을 실시했다. 시는 학교급식 축산물공급업체 37개소를 점검한 결과 5개소(13.5%)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주요 위반사항은 ▲냉동 축산물을 해동해 냉장보관 ▲유통기한 경과한 제품을 ‘폐기용’으로 표시·구분치 않음 ▲유통기한을 초과해 표시한 사항 등이다.

또 쇠고기 등 급식공급 축산물 215건을 수거,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을 통해 잔류 항생·항균물질, DNA동일성 등을 검사한 결과 DNA동일성 불일치 제품 5건(2.3%)이 나왔다.


DNA동일성 검사란 소의 개체를 식별하는 고유 번호인 개체식별번호가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검사다.

이번 5건의 불일치 제품은 한우확인시험·부패도 등 기타 검사 결과, 모두 적합 판정이 나와 제품 안전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축산물 안전성 검사는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이 합동으로 오전 6∼7시 67개교 학교급식시설을 방문해 업체 배송차량을 긴급 점검, 제품을 수거 검사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시는 위반사항 해당 업소는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의거 영업정지, 품목류 제조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부적합 제품은 관할 기관에 통보, 개체식별번호 불일치에 대한 원인 규명을 위해 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위반 업체의 행정처분이 완료되는 즉시 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관련 명단을 공개할 예정이다. 나백주 서울특별시 시민건강국장은 “학교급식 공급업체가 서울시 외 지역에 있는 비율이 높아 교육청, 다른 지자체와 협조체제를 강화해 앞으로도 급식 안전성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서울시는 우리 아이들에게 불량한 먹거리를 공급하는 업체 퇴출에 앞장 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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