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안전방송) 부산본부세관은 22일 중국산 식품포장재를 관할 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수입해 국내 제조 제품으로 둔갑시켜 유통한 혐의(관세법·대외무역법 위반)로 업체 5곳의 대표·책임자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세관에 따르면 이들은 2013년부터 최근까지 중국산 알루미늄 호일 등 포장재 942t(시가 57억 원 상당)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고하지 않고 수입한 뒤 국내 업체명과 상표를 붙여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이러한 무신고 제품을 수입한 뒤 식품을 포장하는 등 2차로 가공해 '국산 제품' 이라고 알리며 시중해 유통한 것으로 세관 조사 결과 밝혀졌다. 부산본부세관은 이 업체들이 유통한 제품 샘플을 검사한 결과 납·카드뮴, 니켈, 비소 등 중금속은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