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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안전한 교육활동 위한 제도 마련


(한국안전방송) 충남지역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의 안전교육과 문화조성 등이 보다 체계적으로 확립될 전망이다.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20일 열린 교육위 1차 상임위 회의에서 오배근 의원(홍성1)이 대표 발의한 충남교육청 교육안전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는 교육기관에서 학생과 교직원, 교육활동 참여자 등이 각종 위험이나 사고로부터 안전하게 교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 핵심이다.

조례에 따르면 교육안전을 강화하고 안전문화 조성을 위해 교육감은 교육안전 종합계획을 매년 수립해야 하고, 이를 기초로 교육장과 학교장 등 교육기관장은 시행계획을 수립·추진해야 한다.

또한 위기 상황에서의 대응력 향상을 위한 안전교육 실시와 신속한 대응 체계를 확립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교육안전 정책과 조사 및 연구사업 등의 심의를 위해 교육안전관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했다.

오배근 의원은 “안전하게 교육활동을 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은 마련되겠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안전에 대한 교육가족의 인식 변화와 실천이다”라며 “안전에 대한 올바른 자세를 지닐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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