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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교 병설유치원생의 캠프장 사망사고''.학교는 아빠 탓' 교육청은 방관,감사원 책임회피 교육청 주의 처분

감사원은 지난 2015년 경북 문경읍 소재 한 초등학교 병설유치원생의  캠프장에서사망사고와 관련하여 교육당국의 책임회피한 공무집행과 관련하여 주의를 통보했다.

 

감사원은 '학교행사 사고에 대한 경상북도교육청의 부실 대응 관련 국민권익 공익감사청구'를 접수, 감사를 벌인 결과  책임회피 문제를 확인했다고 11일 밝혔다.

 

피해자 외 931명은 경북교육청이 사고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 부실하게 대응한 것을 조사해달라고 지난해 8월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경북 문경의 모초등학교 병설유치원생인 ㅊ군은 2015년 7월23일 오전 11시쯤 유치원 방학식을 마친 후 유치원 방과 수업 과정에 참여했다.

 

ㅊ군은 오후 3시20분쯤  병설유치원 교실을 나와서 친형 2명 등과 함께 모초등학교 3학년 담임선생님의 자동차로 '가족동행 행복찾기 1박2일 야영캠프' 행사장인 한 마을회관으로 이동해 내렸다.

 

오후 4시00분쯤 ㅊ군은 야영캠프 행사를 준비하기위한 음식을 마을회관에 내려놓고 학교로 돌아가던 모학교 관리 직원의 차량에 치여 숨졌다.

 

그러나 학교측 사고조사보고서 와경북교육청이 작성한 학생 사고보고서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 되었다.

 

사고 다음날인 2015년 7월24일 경북교육청이 교육부에 보고한 보고서에는 ㅊ군이 "오전 11시 유치원 방학식 직후 학부모와 함께 귀가했고, 오후에 모학교에서 실시하는 행사에 참석하는 아버지를 따라 마을회관에 왔다"고 적혀있었다.

 

즉, ㅊ군을 학교 행사에 데려간 것이 학교 측의 허락 없이 부모가 임의로 행사에 데려가 사고가 발생했다는 취지다.

 

 ㅊ군의 부모가 2015년 12월 경북교육청에 사실관계를 묻자, 교육청은 모학교 교장으로부터 "ㅊ군이 아버지와 함께 마을회관으로 왔다가 사고를 당했다는 내용에 이상이 없다"는 답변을 받고 이를 전달,  ㅊ군의 부모가 재차 민원을 제기하자 지난 2016년 3월 교육청은 'ㅊ군을 아버지가 임의로 데리고 갔다'고 사고보고서를 잘못 작성했다고 인정하였다.

 

감사원 감사 결과 학교 측은 '학교장이 참가 대상으로 승인하지 않은 유치원생이 학부모의 임의 판단으로 참가했다'고 주장하는 등 책임을 회피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ㅊ군의 어머니가 당시 임신한  상태라 ㅊ군을 귀가시켜도 돌보기 어려운 형편이라는 것을 학교측은잘 알고 있었으며, 마을회관으로 이동한 후 ㅊ군을 귀가시키지 않았다는 점 등을 들어 학교 측이 ㅊ군의 행사 참가를 인정했다고 결론내렸다.

 

또 감사 결과 학교 측이 사고 현장 주변의 교통 통제 등 학생안전관리를 소홀히 했고, 학교행사 사고 발생원인 조사와 대책협의,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경북교육청이 모초교학교 교장이 책임을 회피하는 답변으로 일관하고, 사고 상황을 정확히 보고하지 않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경북교육감에게 학생사고를 사실과 다르게 보고해 민원을 받는 일이 없도록 업무를 철저히 하고 관련자에게 주의하였으며, 사고보고서를 수정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사실을 바로잡은 내용이 담긴 민원 답변서를 청구인에게 통지한 것을 확인하고 종결처리하였다.

 

감사원은 학교행사에 관련하여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사고를 재조사하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현재 교육부가 '안전사고 관리지침'을 마련 중이라며 종결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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