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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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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하수관로 시설물 유지·관리 강화… 안전사고 선제 예방

노후 하수관로 안전사고 예방하기 위해 ‘하수관로 시설물 유지ㆍ관리 계획’ 수립

안산시상하수도서업소(사진 안산시) 안산시(시장 이민근)는 시민들에게 쾌적한 주거 환경을 제공하고, 노후 하수관로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하수관로 시설물 유지ㆍ관리 계획’을 수립해 본격적인 정비에 착수한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총 54억 7,600만 원을 투입해 하수관로 2,730m 복구와 빗물받이 1만 3,138개 정비 등 선제적 유지관리 사업을 시행해 예기치 않은 피해를 사전 예방했다. 올해는 시 전역의 하수도 시설물을 한층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본예산 총 61억 7,000만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주요 시행 사업은 ▲하수관로 긴급복구 ▲맨홀 정비 ▲하수관로 고압제트 준설 ▲송연조사 기반 오접 및 파손 정밀보수 공사 ▲우수박스 및 초지배수로 정비 등이다. 특히 시는 공사 발주 전 계약심사 등 행정절차 기간 중 시민의 안전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긴급 정비 체계를 상시 가동한다. 갑작스러운 싱크홀 발생이나 하수 역류 등 긴급 상황이 발생할 경우, 수의계약을 통해 즉시 현장 조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최미연 상하수도사업소장은 “하수도 시설은 시민의 일상생활과 직결된 중요한 국가 기반시설”이라며 “빗물받이

“빙판길에 미끄러져 다치셨다면 경기 기후보험 청구하세요”…한파 속 지급 증가

본격적인 한파 시작되면서 경기 기후보험 청구와 지급 건수 증가 - 저체온증·동상·동창 등 한랭질환 진단비 총 80건 지급(1월23일 현재)

계속되는 한파에 한랭질환과 빙판길 낙상 등이 잇따르며 경기 기후보험 청구와 지급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 기후보험은 폭염뿐 아니라 한파·폭설 등 겨울철 기후위험으로 발생한 한랭질환과 기후재해 사고에 대해 진단비와 위로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겨울철 일상 속 사고와 건강피해까지 포괄적으로 보장한다. 27일 경기도에 따르면 한랭질환에 따른 기후보험 지급 건수는 지난해 11월 1명, 12월 10명에서 본격적인 추위가 시작된 1월 급증해 23일 기준 69명으로 한달간 6배 넘게 증가했다. 기후보험 신청이 시작됐던 4월부터 11월까지 46건이었던 사고위로금 지급건수 역시 대설과 한파 등의 영향으로 12월 48건, 1월 1~23일 89건으로 늘었다. 한랭질환은 한파에 따른 동상, 저체온증 등이 해당되며 사고위로금은 낙상으로 인한 상해발생시 지급된다. 박대근 환경보건안전과장은 “겨울철 한랭질환이나 빙판길 사고 등 기후재해 피해가 발생한 경우 경기 기후보험을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다”며 “피해를 입은 도민들은 보험 청구 가능 여부를 확인해 제도를 적극 활용해 달라”고 말했다. 경기 기후보험은 한랭질환(저체온증, 동상 등) 진단시 진단비 10만 원을, 한파나 폭설로

전세사기 방지하는 안전파수꾼 ‘경기도 안전전세 관리단’ 출범

단순 단속 넘어선 ‘자율 정화’ 조직, 1,000여 명 관리단이 불법행위 감시 및 제도 개선 주도

경기도 안전전세 관리단 위촉 (사진 경기도) 경기도가 도내 공인중개사와 함께 전세사기 방지 등 안전한 거래 환경 조성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경기도는 지난 22일 오후 도청 4층 율곡홀에서 손임성 도시주택실장, 유영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박태원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경기남부회장, 김윤식 경기북부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도 안전전세 관리단 위촉식’을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안전전세 관리단’은 현장 실정을 잘 아는 공인중개사가 주축이 되어 자율적으로 시장을 정화하기 위해 결성된 민관 합동 조직이다. 경기도 관리단 52명을 포함해 도내 31개 시·군에서 총 1,000여 명이 활동하게 된다. 위촉식에는 경기도에서 직접 임명한 관리단 및 관계자 등 60명이 참석했다. 경기도는 전세사기 방지를 위해 2025년부터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임차인이 전세 계약을 할 때 공인중개사무소에서 전세 위험요인 설명, 임차인용 체크리스트 제공, 권리관계 확인, 특약사항 안내 등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도내 공인중개사 1만 8,000여 명이 참가하고 있다. ‘안전전세 관리단’은 안전전세 프로젝트에 참가하는 공인중개사무소가 제대로 안내를 하고

수원특례시, 거리 현수막에 인권 잣대 세웠다

수원특례시청사(사진 수원특례시) 수원특례시(시장 이재준)가 지난 12월 행정안전부 가이드라인에 따른 혐오·비방성 현수막 관리 방침을 발표한 데 이어 현장 판단 기준을 체계화한 '수원시 인권침해 표현 판단 실무 매뉴얼'을 제작했다. 이번 매뉴얼은 현수막 관리·단속 과정에서 인권침해 여부 판단의 모호성을 줄이고, 담당자 간 판단 기준을 통일해 행정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높이도록 구성했다. 수원시는 기존 관리 기조를 유지하면서 더 객관적이고 공통된 기준을 적용하기 위해 도시디자인단과 인권담당관이 협업해 현장 실무에 바로 활용할 수 있는 표준 판단 기준을 정리했다. 단속 여부를 일률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이 아니라, 사전에 인권침해 우려를 점검하고 판단을 보완할 수 있도록 절차 중심의 판단 구조를 마련했다. 현수막 문구가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지 판단할 수 있도록 ▲인종·성별·장애·성적 지향·국적 등 보호 특성에 근거한 표현 여부 ▲모욕·비하·낙인 요소 포함 여부 ▲차별·배제의 정당화 또는 조장 가능성 ▲특정 집단을 위험 요소로 일반화하는지 여부 ▲공적 공간에서의 노출 맥락과 사회적 파급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기준을 제시했다. 수원시는 이번 매뉴얼을 현수막 관

문턱 제거부터 경사로 설치까지. 어르신들의 집을 고쳐드립니다

- 문턱제거, 미끄럼방지 바닥재, 욕조 철거, 안전손잡이 설치 등 - 경기도 거주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 가구 대상

경기도가 고령자들의 안전한 거주를 위한 ‘2026 어르신 안전 하우징’ 사업을 추진한다. ‘어르신 안전 하우징’은 고령자가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신체 기능과 생활 방식을 고려해 관련 시설에 대한 맞춤형 주택 개보수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2023년부터 현재까지 총 752가구의 개보수를 지원했다. 올해는 371가구를 지원할 예정이다. 주요 지원 항목은 ▲문턱 제거 ▲미끄럼방지 바닥재 교체 ▲욕조 철거 ▲안전 손잡이 설치 ▲밝은 조명(LED) 교체 ▲경사로 설치 등이다. 지원 대상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 가구이다. 신청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을 대신해 가족이나 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다. 사업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경기도 콜센터(031-120)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김태수 경기도 주택정책과장은 “어르신들의 안전한 생활을 위해 더욱 세심한 맞춤형 개보수를 추진할 계획”이라며, “어르신들이 살던 곳에서 안심하고 노후를 보낼 수 있는 주거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전세사기 피해 예방 위한 민·관 합동점검…부동산 불법행위 53건 적발

중개사무소 등록증 대여·설명의무 위반 등 불법행위 53건 적발

경기도청사 경기도는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지난해 10월 27일부터 12월 19일까지 공인중개사무소 986곳을 점검한 결과 52곳에서 불법행위 53건을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공인중개사와 함께 추진중인 경기도의 전세사기 피해 예방 대책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의 현장 정착 여부와 중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인을 점검하기 위해 추진됐다. 점검은 시군, 시군공인중개사협회 지회장 등이 참여하는 ‘안전전세관리단’과 협업해 현장 중심으로 진행했다. 안전전세 프로젝트에 참여한 986곳의 중개사무소의 실천과제 이행 여부를 확인한 뒤 전세피해지원센터 신고와 민간 모니터링을 통해 위험성이 제기된 318곳의 중개사무소를 집중 점검하는 방식이었다. 그 결과 52곳의 중개사무소에서 공인중개사 등록증 대여, 중개보수 기준 위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의무 위반 등 총 53건의 위반 사항이 확인됐다. 적발된 사안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수사의뢰 4건, 업무정지 7건, 과태료 부과 22건, 경고 및 시정 조치 20건 등 관련 법령에 따른 행정조치가 이뤄졌다. 주요 적발 사례를 살펴보면 A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의 근저당 채권최고액(집에 잡힌 대출금

안산시, 시민 참여 불법 유동 광고물 수거 보상제 2월부터 시행

상록구청사 안산시(시장 이민근)는 시민의 참여로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오는 2월부터 ‘불법유동 광고물 수거 보상제’를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불법유동 광고물 수거 보상제는 주택가, 이면도로와 주말 및 야간 시간대에 게시되는 불법 현수막, 벽보, 전단 등을 시민이 자발적으로 정비하면 이에 따른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이다. 시민의 참여로 관 주도 정비의 인력ㆍ장비ㆍ시간적 한계를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사업 기간은 2월부터 11월까지이며 안산시 거주 만 20세 이상 시민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단, 동일 세대원 중 1인에 한하며, 공공근로사업, 희망일자리사업, 환경미화원 등 공공기관 추진 사업에 참여 중인 자는 제외된다. 단원구청사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수거한 불법 광고물(현수막ㆍ벽보ㆍ전단)을 수거 전ㆍ후 사진 등 증빙자료와 함께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수거보상금은 1인당 월 최대 2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현수막, 벽보, 홍보전단지 등 종류 또는 규격에 따라 지급단가는 다르며, 행정용ㆍ선거용ㆍ정치용 등 비상업용 광고물은 수거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상록구 가로정비과(031-481-5583),

경기도, “전세사기 피해가구에 이주비·긴급생계비 최대 250만원 지원합니다”

긴급주거지원 이주비 가구당 150만 원, 긴급생계비 가구당 100만 원 지원

경기도청사 경기도가 전세사기 피해 주민에게 이사비와 긴급생계비를 지원하는 ‘경기도 전세피해자 지원사업’을 올해도 이어 간다고 12일 밝혔다. 먼저 전세피해자 중 긴급주거지원 대상자가 새로운 보금자리로 옮길 경우 가구당 최대 150만 원의 이주비를 지원하고, 전세피해를 입은 가구의 긴급한 생활 안정을 위해 가구당 100만 원의 긴급생계비를 지급한다. 두 사업 모두 생애 1회에 한해 지원한다. 두 사업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가구당 최대 250만 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정부 및 경기도형 ‘긴급복지 지원’을 받고 있으면 긴급생계비 중복 지원이 불가하므로 신청 전 확인이 필요하다. 지원 신청은 경기민원24 누리집 온라인 접수처(https://gg24.gg.go.kr)에서 할 수 있다. 방문 신청을 원하면 경기민원24 누리집에 게시된 신청자 주민등록 소재지의 시군별 담당 부서를 확인 후 해당 부서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김태수 경기도 주택정책과장은 “전세사기는 개인의 문제를 넘어선 사회적 재난인 만큼 피해자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망을 제공하는 것이 도의 역할”이라며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촘촘한 주거 복지 서비스를 제

경기도, “보증료 지원받고 소중한 전세보증금 지키세요”

- 전세사기 예방 위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지속... 주거 안전망 강화에 총력 - 청년·신혼부부 등 무주택 임차인 대상 지원

경기도청사 경기도는 전세사기 등 임차인의 소중한 재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올해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전세세입자는 전세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고를 막기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등에서 취급하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상품을 구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도의 보증료 지원사업은 반환보증 상품 구입에 필요한 보증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보증료 부담으로 가입을 망설이는 무주택 서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지원 대상은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 청년(19~39세)과 신혼부부는 기납부한 보증료 전액(최대 40만 원)을 지원한다. 청년 외 대상자는 보증료의 90%(최대 40만 원)까지 지원한다. 소득 기준은 청년 5천만 원, 청년 외 6천만 원, 신혼부부 7천5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전세세입자다. 다만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외국인 및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반환보증 의무가입 대상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등록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보조금24(https://www.gov.k

안산시, 노인 인권보호 위해 노인의료복지시설 인권지킴이 위촉

노인의료복지시설 입소자, 인권 보호와 학대 예방을 위한 인권 지킴이 20명을 위촉

노인의료복지시설 입소자, 인권 보호와 학대 예방을 위한 인권 지킴이 20명을 위촉(사진 안산시) 안산시(시장 이민근)는 지난 7일 관내 노인의료복지시설 입소자의 인권 보호와 학대 예방을 위한 인권지킴이 20명을 위촉하고 사전 직무교육을 실시했다고 8일 밝혔다. 인권지킴이는 앞으로 관내 노인의료시설 114개소를 대상으로 정기 방문 모니터링을 수행하며, 명예지도원으로서 시설 내 어르신들의 인권 침해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시는 인권지킴이 활동을 통해 노인학대 예방, 시설 내 인권 존중 문화 확산을 중점으로 어르신들이 안전하고 존중받는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날 교육은 경기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 소속 전문 강사가 맡아 ▲노인의 권리와 인권 침해 사례 ▲현장 점검 요령 등을 강의했으며, 인권지킴이 활동에 필요한 실질적인 지식과 전문성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진행됐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어르신들의 권익 보호와 인권 인식 개선에 인권지킴이 활동이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현장에서의 작은 관심과 목소리가 큰 변화를 만드는 힘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행정지원을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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