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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검찰, 「안전사고 대책협의회 개최」


(한국안전방송)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대형 안전사고의 위험이 상존하는 관내 특성을 고려하여 9일 관내 6개 시·군의 지방자치단체, 소방서, 철도공사, 공항공사 등 안전사고 유관기관의 실무자들과 『안전사고 대책협의회』를 개최했다고 검찰청이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전남 동부지역은 여수·광양 국가산업단지가 있어 폭발·화재 등 대형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고, 광양항, 순천역, 여수공항 등 교통 관련 시설에서 대형사고 발생가능성도 있다.

이러한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에서는 대형 안전사고 발생시 신속히 대응하기 위하여 『대형안전사고 수사매뉴얼』을 수립, 시행하고 있다.

또한, 검찰의 수사절차와 유관기관의 피해자 구조 등 사고수습절차의 조화를 도모하고, 상호 이해를 넓혀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안전사고 대책협의회』를 개최한 것이라 설명했다.

먼저, 신속한 수사팀 구성하여 사고규모 등에 따라 ‘합동수사본부’ 또는 ‘전담수사팀’을 구성하고, 24시간 당직근무체제 확립한다.

또한, 사고 유형에 따라, 필요한 경우 전문감정단의 조력을 구하여 사고책임을 명확히 규명하고, 신속히 수사결과 발표하여 국민의 의혹을 해소하고, 수사과정에서 제도 개선 필요사항 발견시 유관기관과 함께 개선함으로써 재발을 방지한다.

두번째로, 수사기관과 안전사고 유관기관의 상시 연락체계 구축한다. 기관별 안전사고 처리계획과 업무분장을 파악하고 실제 상황에서 신속한 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시 연락체계 구축하고, 기관 간 유기적 협력을 통한 안전사고 예방활동 강화한다. 안전사고 위험 사업장의 경영자 등 상대로 안전사고 예방의 중요성을 적극 설득하며, 안전사고 위험요소를 미리 제거하기 위한 현장점검 활동 강화한다.

아울러, 안전사고 발생시, 현장보존을 통한 증거확보의 필요성과 피해자 구호 등 사고수습절차의 조화방안 협의한다.

검찰은 정기적인 회의개최를 통해, 각 유관기관의 안전사고 대응계획을 공유하고, 이를 검찰의 수사매뉴얼에 반영함으로써 안전사고 대응 역량을 보완, 발전시킬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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