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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업소 합동지도점검

오는 6월 말까지 … 식품접객업소 및 판매업소 대상


(한국안전방송) 울산시는 13일부터 오는 30일까지 식품접객업소 및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1회용품 사용 집중 지도 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시, 구.군 합동으로 실시하는 이번 점검은, 하절기 행락철로 접어들면서 식품접객업소 및 판매업소의 1회용품 사용이 늘어날 것이 예상됨에 따라 실시된다.

주요 점검사항은 △패스트푸드점 또는 커피전문점 등의 합성수지(플라스틱) 1회용 컵을 사용하는 행위 및 분리배출 불이행 △횟집 등 일반음식점에서 비닐식탁보 및 합성수지 1회용 용기·수저를 사용하는 행위 △33㎡ 이상 판매업소의 1회용 비닐 봉투 및 비닐 쇼핑백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 등이다.

울산시는 지도점검 결과 위반 업소에 대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울산시 관계자는 “편리하다고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1회용품의 사용은 자원낭비와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만큼 점검대상 업소는 물론, 시민들도 1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적극적으로 실천해 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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