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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16년 2차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신청공모

6월27일까지 접수... 6월21일 사업설명회 개최


(한국안전방송) 대전광역시는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해 실시하는 2016년 제2차 대전시 예비사회적기업(지역형) 지정과 일자리창출 재정지원 사업을 오는 6월 27일까지 공모.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는 영업활동 외에도 취약계층에게 양질의 일자리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사회적 목적을 함께 추구하는 기업을 발굴해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하고 사회적기업으로 성장 가능한 역량 있는 기업을 지원 육성하기 위해 실시한다.

예비 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된 기업은 일자리창출, 사업개발비 지원, 전문인력 인건비 등 재정지원사업에 대한 신청 자격이 부여되고 사회적기업 인증요건 충족에 필요한 경영컨설팅 및 공공기관 우선구매 등의 다양한 혜택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신청기업은 사회적기업육성법이 정하는 일정한 조직형태를 갖추고,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또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며 유급근로자를 고용해 신청일 직전 월까지 최소 3개월 이상 영업활동에 따른 매출이 있어야 한다.

또한,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 노동관계 법령을 준수해야 하며 상법상 회사 등은 배분 가능한 이윤의 3분의 2이상을 사회적 목적으로 사용한다는 내용이 정관 등에 명시되어야 한다.

사업신청은 대전시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은 후 6월 16일부터 27일까지 사회적기업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 및 자치구 사회적기업 담당부서로 접수하면 된다.

이와 관련 대전시사회적경제연구원에서는 6월21일 오전 10시 서구청 대회의실과 오후 5시 대덕구청 중회의실에서 2차례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일자리창출사업 공모 사업설명회를 가진다.

기타 사항은 대전시 일자리경제과(☎ 042-270-3561), 대전시사회적경제연구원(☎ 042-223-9914), 자치구 사회적기업 담당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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