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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안전/안보

주한미군 사드 체계 배치 부지 취득 협의 결과


(한국안전방송) 국방부는 지난 9월 30일 주한미군 사드 체계 배치 부지 선정 이후 부지 취득을 위해 롯데상사 측과 협의를 진행해온 결과, 「국유재산법」에 따라 롯데스카이힐 성주C.C.와 유휴 예정 군용지인 남양주 부지를 교환하기 위하여 양쪽 교환 대상 부지에 대해 감정평가를 실시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밝혔다.

양측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에 따라 인증된 감정평가기관을 통해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평가할 것이며, 평가절차 완료 이후 롯데상사의 이사회 결의 등을 거쳐 상호 협의하여 교환 계약을 추진할 예정이다.

부지 취득 이후 이어질 SOFA 부지 공여 및 시설 공사 등에 대해서는 미국 측과 협의 중이며, 국방부는 날로 고도화되는 북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주한미군 사드 체계 배치를 차질 없이 진행할 것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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