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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근로복지공단 재해신청 상담 「Call-Back 서비스」 실시


(한국안전방송) 근로복지공단은 2017.3.2(목)부터 재해신청 상담 전화 「Call-Back 서비스」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재해신청 상담 전화「Call-Back 서비스」란 재해자 또는 가족이 산재 사고가 발생하여 공단 고객지원센터(T:1588-0075)에 산재 승인요건 및 신청절차에 대하여 전화 문의할 경우 공단 전산시스템을 통해 사고발생 지역 관할 재활보상부를 연결하여 부서장이 직접 전화 또는 방문하여 신속히 산재 신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 하는 제도이다.

이번 Call-Back 서비스는 구체적인 상담 또는 산재요양 신청이 필요한 경우 다시 관할 지역 소속기관(재활보상부)으로 전화·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IT인프라 제약이 있어 인터넷 사용이 쉽지 않은 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윤길자 급여재활이사는 “이번 재해신청 상담 전화「Call-Back 서비스」도입으로 연간 6천명 이상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재해발생 초기 적절한 의료서비스 제공으로 장해를 최소화하고 사회복귀를 촉진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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