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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

건강기능식품협회, 해외 직구 건강기능식품 구입요령

(한국안전방송) 최근 건강기능식품을 해외직구(직접구매)로 구입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해외직구를 이용하면 해외상품을 보다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다는 인식 때문인데, 전자기기나 의류와 달리 건강기능식품을 비롯한 식료품은 우리 신체를 통해 직접 섭취하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해외직구로 유입되는 제품들은 정식으로 수입통관을 거친 제품이나 국내에서 제조된 제품과 달리 안전성이 보장되지 않는다. 해당 국가에서 문제가 됐던 유해 성분이나 국내 식품에 사용이 금지된 원료가 함유돼 있을 가능성도 존재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국내 소비자들이 직구로 많이 구입하는 건강기능식품 제품 109개 품목을 조사한 결과 20개 제품에서 부작용 위험이 큰 성분이 발견되어 제품 안전에 빨간 불이 켜졌다.


이에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에서 해외 건강기능식품 구입 요령 3가지를 안내했다.


첫째는 식약처가 운영하는 ‘식품안전정보포털’에서 제품의 이력을 미리 확인하는 일이다. 구매를 원하는 제품명과 제조원 또는 관련 키워드를 입력하면 위해 제품으로 분류된 이력을 보여준다. 만약 검색 결과가 없다면 ‘아직 많지 않다’는 의미다. ‘아주 안전하다’는 뜻이 아니라는 것은 알아둘 필요가 있다.


둘째는 교환이나 반품·환불 사항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해외 직구한 식품은 구매를 취소할 경우 소비자가 모든 것을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피해 구제 상담은 한국소비자원을 통해 받을 수 있지만 업체가 국제 배송을 이유로 교환·반품·환불이 안 된다고 미리 안내한 경우 보상이 어려울 수 있다. 최근 제품 하자에도 교환·환불을 거부해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 만큼 보상 조건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


셋째는 정식 수입통관 제품을 선택하고 제품 겉면에 한글표시사항도 확인하는 것이 낫다. 정식 제품은 안전성 검사를 거치기 때문에 믿고 섭취할 수 있다. 또 성분 등 정보를 반드시 한글로 부착해야 한다. 한글표시가 없다면 정상 절차를 거친 제품이 아니고 피해에 대한 법적 보호가 어렵다.


김수창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전무는 “해외 직구는 소비자들의 관심과 인식 변화가 중요하다”며 “정식 수입품이나 한국인에 맞는 국내 제품을 선택하면 안전에 대한 걱정을 덜 수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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