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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

사카린 원료 사용가능 식품 29개→ 35개로 확대



(한국안전방송) 인공감미료인 사카린나트륨이 식품 첨가물로 대폭 허용돼 유해물질이라는 오명을 벗고 있습니다.

 

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을 일부 개정해 행정 예고하면서 사카린을 제조원료로 사용할 수 있는 식품에 떡류와 마요네즈, 복합조미식품, 과일·채소 가공품, 당류가공품, 옥수수(삶거나 찐 것) 6개 품목을 추가했다.

 

식약처는 오는 1030일까지 의견을 듣고서 고시 시행 후 최초로 제조·가공·수입된 식품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이로써 사카린을 쓸 수 있는 식품은 기존 29개 품목에서 35개 품목으로 늘어나면서 사실상 거의 모든 식품 제조에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식약처는 그간 사카린을 사용할 수 있는 식품을 계속 확대해왔다.

 

 

이에 따라 절임 식품, 음료류(발효 음료류 제외), 어육 가공품, 영양보충용 식품, 식사대용식품 등에 이어 젓갈, 김치, 시리얼, 뻥튀기, , 소주, , 과자, 캔디, 초콜릿, 코코아 가공품, 빙과류, 아이스크림, 과실주, 조미건어포류 등으로 연차적으로 사카린을 쓸 수 있게 됐다.

 

사카린은 19세말 처음 발견된 이후 19601970년대초만 해도 설탕 대체재로 널리 쓰였다.

 

설탕보다 300350배 달면서도 열량이 적은 장점 덕분이었다.

 

하지만 1970년대 들어서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당시 캐나다에서 사카린을 투여한 쥐에서 방광종양이 발견됐다는 연구결과가 나오면서 사카린은 유해물질이라는 오명을 덮어썼다. 미국 환경보호청(EPA)은 사카린을 유해 우려 물질 목록에 올리기까지 했다.

 

국내에도 유해성 불똥이 튀면서 1990년대 들어 사카린을 사용할 수 있는 식품 범위가 대폭 줄어들었다.

 

하지만 2000년대 접어들어 사카린은 반전의 계기를 찾았다.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나 미국 국립보건원, 국제암연구센터 등 국제연구기관에서 사카린이 발암성 물질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후속 연구결과가 잇따라 나왔기 때문이다.

 

미국은 독성연구프로그램(NTP) 실험을 통해 2000년 사카린을 잠재적인 발암성 물질 목록에서 삭제한 데 이어 2010년에는 유해 우려 물질 목록에서 뺐다.

 

국제식품규격위원회는 현재 모든 식품에 사카린을 사용할 수 있게 허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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