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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

교통사고 조사 경찰에 청탁, 집행유예 2년 선고



(한국안전방송) 대전지법 형사6단독 조현호 부장판사는 19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병원 원무부장으로 일하는 A씨는 지난 517일 오전 11시께 대전의 한 사무실에서 교통사고를 내고 현장에서 이탈해 도주한 B씨와 대처 방법 등을 논의했다.

 

A씨는 "내가 사고처리를 많이 해봐서 경험이 많고, 경찰 쪽에도 아는 사람이 많다""경찰서 담당 조사관이 누군지 내가 알아보고 일 처리가 잘되도록 말해놓겠다"B씨에게 말했다.

 

이어 "일 처리를 잘하려면 밥도 사고, 술도 사고, 봉투도 줘야 한다""교제비가 있어야 하는데 우선 500만원을 달라"고 말해 이날 오후 2시께 받는 등 B씨에게 3회에 걸쳐 143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조 부장판사는 "누구든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사무에 관해 청탁·알선을 명목으로 금품·향응 등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해서는 안 된다""이 사건은 경찰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중대한 범죄"라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돈을 반환하고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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