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안전방송) 농장에서 식탁까지 국민 먹거리 안전업무를 농식품부로 일원화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당 간사 황주홍(고흥·보성·장흥·강진) 의원은 18일 식품의약품안전처를 폐지해 ▲식품안전 관련 사무는 농림축산식품부로 이관하고 ▲의약품안전 관련 사무는 보건복지부 소속의 의약품안전청을 신설해 담당하도록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2013년 3월, 식약청이 식약처로 격상되면서 축산물 위생관리법 소관부처가 되었고, 식품산업 진흥업무는 농식품부가, 축산물 위생·안전을 포함한 식품안전관리 및 규제 업무는 식약처가 담당하고 있다.
하지만 이원화를 통한 두 부처의 업무 효율성 강화의 측면보다는 과거 축산물 위생·안전 문제부터 이번 살충제 계란 문제의 경우까지 이원화된 업무 영역이 ‘책임 떠넘기기’의 소재가 되고 있다.
황 의원은 “업무 일원화를 통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하나의 주무부처가 필요하다”며, “이번 개정안이 꼭 가결되어 업무 사각지대 해소와 함께 식품안전에 대한 국민 불안이 꼭 해소되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