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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등 없어도 횡단보도 건너려는 행인 있으면 일단 멈춰야

‘보행자 최우선’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대책…음주·무면허 사고 시 차수리비 청구 제한

 

 

 

(한국안전방송) 앞으로는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할 때' 운전자는 일단 멈춰야 한다.

또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차량을 우회전할 때도 일시 정지가 법으로 의무화되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나 범칙금이 부과된다.

국토교통부는 행정안전부, 경찰청 등과 함께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21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대책'을 마련해 지난 25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논의,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에는 내년까지 연간 교통사고 사망자를 2000명대로 감축하기 위한 내용이 담겨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그동안 정부의 적극적인 교통안전 대책 추진과 국민들의 참여,협조로 연간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2017년 4185명에서 지난해 3081명으로 26.4% 감소했다.

하지만 2017∼2020년 전체 사망자 중 보행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40%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20.5%)의 2배에 달한다.

최근 3년간(2017~2020) 교통안전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결과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26.4%로 큰 폭으로 감소했다.

또 지난해 한국의 인구 10만 명당 교통사고 사망자는 5.9명으로 2018년 OECD 평균(5.6명)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정부는 보행자 최우선 교통체계 구축과 화물차,이륜차 등 취약 분야에 대한 선제적 안전 강화를 통해 OECD 평균 이상의 교통 안전국가로 진입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우선 정부는 보행자 최우선 교통환경 구축을 중점 추진한다.

지난해 보행 사망자는 1093명으로 전년보다 16.1% 줄었지만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가운데 보행 사망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35.5%로 여전히 비중이 크다.

이에 따라 정부는 우선 도심부 차량 제한속도를 하향하는 안전속도 5030을 오는 4월 17일부터 전면 시행하고 적극적인 홍보,계도를 거쳐 단속을 실시한다.

안전속도 5030 시행에 따라 보행안전 캠페인 영상을 제작해 TV(공중파),SNS,옥외매체 등에 전방위 송출할 계획이다.

또 도로교통법을 개정해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할 때에도 운전자에 일시정지가 의무를 지키도록 하고 보도와 차도가 분리되지 않은 도로 등에서는 보행자에 통행 우선권을 부여한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 운전자가 의무적으로 일시 정지해야 하는데 보행자 안전을 위해 일시 정지 기준을 더 강화했다.

교차로에서 차량 우회전 시 일시정지하도록 하고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 일시정지 표지(Stop-sign)를 시범 설치한다.

아울러 횡단보도나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사고를 낼 경우 보험 할증을 추진하고 횡단보도 조명시설 등 안전시설도 확충할 계획이다.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령이 시행되는 올해 5월부터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과태료,범칙금이 일반 도로의 2배에서 3배로 상향조정된다.

정부 관계자는 '우리나라가 OECD 선진국 수준의 교통안전 국가로 나아가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며 '이를 위해 보행자 우선, 사람 우선의 교통문화에 대한 국민의 관심,참여가 필요하다. 상대방을 배려하는 안전 문화 확산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기사제공. :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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