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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사건 무마 대가로 외제차받는”… 전·현직 경찰관들 ‘중형’

사건 무마를 대가로 관계인들에게 1억원 상당의 벤츠를 요구한 전·현직 경찰관이 중형이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영호)는 1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A씨에 대해 징역 7년에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또 범행을 함께한 전직 경찰관 B씨에게는 징역 5년에 벌금 1억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100만원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B씨와 함께 자신이 맡았던 한 진정 사건 피진정인을 음식점 등에서 만나 사건 무마 명목으로 1억원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이후 사건이 원활히 해결되지 않아 약속한 금품을 받지 못하게 되자 같은 달 말 다른 사건 관계인을 식당에서 만나 5000만원을 요구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B씨는 사건 청탁을 위해 같은 해 9월 A씨를 연결해주는 조건으로 사건 관계인으로부터 1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앞서 지난 2월 18일 같은 법정에서 열린 이 사건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통해 “두 피고인은 피진정인과 사건 관계인들을 구슬려 돈을 받아내기로 공모했다”며 “특히 A씨는 승용차 안에서 사건 관계인에게 ‘사건이 잘 처리되면 (1억원 상당의) 벤츠를 사줘도 아깝지 않다’고 이야기했다”고 밝혔다.

전북경찰청은 사건이 불거지자 징계위원회를 열어 강력범죄수사대 소속 경위로 재직한 A씨를 파면 처분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 등을 종합하면 전·현직 경찰관인 피고인들이 지위를 남용해 사건 관계인들에게 거액을 요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비록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 하더라도 죄질이 가볍지 않은 데다 이로 인해 사회의 신뢰를 크게 훼손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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