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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재벌기업 산하 대학병원의 불법행위를 비호하기 위해 언론을 통제하는 검찰

 안녕하세요, 재벌기업 산하 대학병원의 불법 행위와 이를 은폐할 의도가 보이는 현직 검사의 무소불위 권력 남용을 제보합니다.

 

 재벌기업 산하 대학병원(이하, 대학병원)은 허위 과장 광고와 4번의 의료사고, 부당 진료비를 수령 등 불법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제 어머니는 폐조직 검사를 위해 대학병원에 입원한 뒤, 한 달도 안되는 기간동안 4번의 의료사고를 당해 혼수상태가 되셨습니다. 

 <어머니가 마지막까지 신으시던 양말>

사고 유발 전공의, 동료, 선후배 의사들 9명이 사고 날짜를 바꾸고 한 전공의는 '보호자가 심정지가 올 때 심폐소생과 주사 투입을 거부했다'는 허위 사실을 적어 두는 등 진료 기록을 조작했고 심지어 생명을 걸고 서명하는 시술 동의서 마저 위조하고, 병원은 진료기록 사본 발급 거절을 하고 세 차례 사본 발급 때 마다 그 내용을 바꾸는 등 행위를 하면서 의료사고로 혼수가 된 환자에게 진료비까지 과다 수령 하는 등 여러 불법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이후 병원은 장기 입원에 따른 공단 진료비 삭감을 명분으로 반강제 전원시키고, 약 4개월 후 저희 어머님은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어머니의 사망원인인 혈액 투석은 현장에 의사가 없는 상태에서 간호사가 시행했으며, 혈액투석 중 쇼크가 발생하는 응급 상황 때도 현장에 없던 의사는 연락해도 즉시 나타나지도 않은 채 투석은 34분간 지속되었고, 전공의가 와서 투석을 멈춘 뒤 혈압이 정상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또 투석을 재개해 심장마비, 결국 의학적 뇌사상태인 혼수가 되었습니다. 

 

 투석 과정 동안 환자 상태와 투석 재개 등 중요 결정 및 심지어 그 날 오후 혼수에 빠진 사실조차 그 다음

날 아침까지 전문의에게 보고조차 하지 않았고, 이러한 전공의의 행동으로 생명이 위태로운 응급 상황에서 대학 병원임에도 전문의의 진료도 한번 못 받고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어머니의 억울한 죽음을 밝히기 위해 수사를 의뢰했으나, 두 검사가 바뀌는 긴 시간 동안 사건은 진전되지 않았고, 한 언론사의 탐사 보도팀이 한 달여간 사실 확인, 증거 확인 등을 거친 후, 의료기관과 검사 등에게 반론이 있을 경우 반론을 반영하겠다는 내용으로 사실 확인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현직 검사는 이를 취재하는 탐사 취재진이 '사실 관계에 대해 질문했다는 것'을 이유로 취재 기자와 보도국장, 제보자, 불특정 다수의 국민들까지 집단 고소했습니다. 고소장에 명시된 바로는, 불특정 다수에 기자가 공정한 보도를 위해 의견을 청취한 불상의 법조인, 의료인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고소 취지는 협박죄, 부정척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위반죄, 강요죄, 명예훼손죄, 공무 집행 방해죄이며, 계좌 및 휴대전화의 압수 수색과 구속 수사할 사안이라고 기재하였습니다. 해당 검사는 단순 취재만 한 기자에게 민사 소송을 하겠다는 협박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검사의 협박에 부담을 느낀 언론사는 보도를 포기했고, 이에 대해 항의한 기자는 결과적으로 사직하였습니다. 

 

  진료기록 위변조 사건의 피의자(전공의)들은 사실과 다른 기록을 한 부분에 대해 시인했으나, 경찰은 피의자의 단순 '실수'였다는 이유로 불기소의견 송치했습니다. 진료기록을 허위로 기록해도 실수주장에 명분을 준다면, 기존 처벌받은 의사들의 재심이 넘칠 것이라고 검찰에 탄원했으나 사건을 송치받고도(2020.06.01) 1년이 넘은 지금까지도 검찰은 이 사건을 처분하지 않고 있습니다.   

  

 언론은 재벌기업의 대학병원과 검찰이 원하는 방향대로 통제되고 있습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국민 모두에게 불공정한 피해로 돌아갈 것 입니다. 언론중재법이 시행되기 전에 발생한 사건임을 고려할 때, 언론중재법의 폐해와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모두 절실하게 생각해봐야 할 사건이라고 생각하는 만큼, 해당 사건을 적극적으로 취재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증거자료 모음 링크  ↓]

https://drive.google.com/drive/folders/1mCy2xoXFp0iPY7c3-UTatnEswuYB0gKX?usp=sharing

1. 사건 개요

2. 방송사에서 대학병원에 보낸 반론요청문(제보용)

3. 취재질문에 대한 검찰청 자체답변과 허구성, 문제점(제보용)

4. 검사에게 보낸 반론요청서

5. 방송사에서 후임처분검사에게 보낸 반론요청서(제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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