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광주 동부경찰서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A(20)씨를 구속하고 공범인 아내 B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 부부는 지난해 8월 31일과 10월 10일 두 차례에 걸쳐 광주광역시 동구 산수동의 한 아파트 단지 인근 교차로에서 비보호 좌회전 차량에 고의로 충돌해 보험금 167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부부는 첫 사고 당시 생후 4개월, 두 번째 사고에서는 생후 6개월이었던 아기를 차에 태우고 범행에 임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A씨는 지난 7월 26일에도 같은 장소에서 동일한 수법으로 혼자 고의 사고를 내 보험금 170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부부는 이 같은 범행 내용을 주변인에게 알렸고, 관련 정보가 보험사와 경찰에 흘러 들어가면서 덜미가 잡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