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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공수처, '대장동 의혹' 이재명 고발사건 檢 이첩…"수사 대상 아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관련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시민단체의 고발사건을 검찰에 이첩했다.
 

공수처는 7일 시민단체 전국철거민협의회중앙회(전철협)가 이 지사를 배임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검찰에 이첩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전철협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 이 지사를 배임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오늘 검찰로 이첩했다”며 “해당 고발 사건이 이 지사의 성남시장 재직 중 사건으로 공수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로 재직 중의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의혹 당시 이 지사가 공수처 수사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기초단체장(성남시장)이라는 점을 고려했다는 셈이다.
 

앞서 전철협은 지난달 24일 이 지사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했다. 지난 5일 고발인 조사를 위해 출석한 이호승 전철협 대표는 “공수처가 조속히 이 지사를 수사해야 한다”며 “대장동 게이트를 이 지사가 모를 일 없으며 그의 작업이라고 본다”고 주장하면서 공수처 수사를 촉구했다.

다만 고발장 접수 당시 이 지사의 혐의가 성남시장 재임 당시의 일이기 때문에 공수처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검찰로 사건을 이첩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많았다. 예상대로 공수처는 이 지사 고발사건을 검찰로 넘겼고,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재임 당시의 ‘고발 사주 의혹’ 사건에 전념하는 모양새가 됐다.

아울러 이날 공수처는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을 공무상 비밀 누설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도 함께 검찰로 이첩했다.

공수처는 해당 사건 이첩 사실을 밝히며 “장관 퇴임 후의 행위에 관한 것이라는 점과 수사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검찰이 직접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한 검사장은 지난달 16일 “법무부 장관 재직 중 공무상 알게 된 비밀인 감찰 자료와 통신비밀보호법상 공개가 금지된 통신 비밀 등을 누설하고 제가 소위 ‘고발 사주’ 의혹에 관여했다는 등 터무니없는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추 전 장관을 공수처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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