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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영업시간·마스크 등 방역 시비 따른 폭력범 377명 검거

경찰, '생활 폭력' 집중단속com으로 총 1만9천210명 검거

지난 10월 8일 서울 강서구의 한 식당에서 오후 10시 영업시간 종료로 나가달라는 업주에게 식기를 던지고, 이를 제지하는 배달원의 머리를 폭행한 혐의로 A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도 부천에서는 유흥접객원(일명 노래방 도우미) 요구가 거절당하자 업주에게 "지불한 술값의 배를 주지 않으면 방역수칙 위반으로 신고하겠다"고 협박한 B씨가 공갈 미수로 구속됐다.

경찰청은 지난 9월부터 10월까지 '생활 주변 폭력'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인 결과 1만9천210명을 검거하고 이 중 363명을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전체 검거 인원 중 377명은 국민의 방역을 위한 희생과 노력에 찬물을 끼얹은 '반(反)방역적 폭력범'이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특히 마스크 착용 관련 시비로 폭력을 저지른 사람이 265명으로 가장 많았고, 영업시간·모임 인원 제한과 관련해 업주와 종업원 등을 폭행하거나 영업을 방해했다가 검거된 인원이 73명으로 그 뒤를 이었다.

이 외에도 방역수칙 위반 사실을 신고하겠다며 영세 자영업자들을 협박하거나 금품을 갈취한 혐의, 방역수칙 위반 단속 공무원을 폭행·협박한 혐의로 검거한 인원도 39명 있었다.

전체 검거 인원을 범행 유형별로 분석해보면 폭행·상해가 1만2천63명으로 전체의 62.8%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어 재물손괴 1천842명(9.6%), 업무방해 1천665명(8.7%), 공무집행방해 1천489명(7.8%), 협박 918명(4.8%), 공갈과 무전취식 등 기타 1천233명 순이었다.

경찰은 이렇게 검거한 피의자의 57.5%가 범행 당시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으며, 동종전과가 있는 피의자의 비율도 35.2%를 차지하는 등 주취 상태에서 상습적으로 범행을 지속하는 특징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보호와 피해 회복 지원에도 주력, 총 3천8건의 지원 조치를 했다고 강조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국민의 평온한 일상과 안전을 확보하고 단계적 일상 회복이 안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생활 주변의 고질적 폭력 범죄와 반(反)방역적 폭력행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엄정히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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