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청 공무원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도시개발지구 인근 땅을 산 혐의를 받고 송치됐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A씨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 결정해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내부 정보를 이용해 고창 백양지구 개발지 인근 논과 밭 등 9천500여㎡를 지인 3명과 함께 사들인 의혹을 받고 있다.
A씨가 매입한 땅은 개발지에서 직선거리로 불과 100∼200m 떨어진 곳에 있다.
경찰은 지역 개발 정책 담당 부서에서 근무하는 A씨가 내부정보 없이는 개발지 인근의 땅을 구매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고 전북도청과 전북개발공사를 압수 수색하는 등 수사를 이어왔다.
A씨는 경찰의 수사가 시작된 지난 5월부터 대기 발령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압수물 등을 분석한 결과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최근 A씨를 송치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