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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연예인 상대로 2년간 스토킹…검찰, 50대 구속 기소

여성 연예인을 상대로 2년간 공포심을 유발하는 메시지를 지속해서 보내는 등 스토킹을 일삼은 5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서울남부지검 형사5부(부장 정원두)는 문자, 계좌이체 메시지, 악성댓글 등으로 오랜 시간 피해자에게 극심한 고통을 가한 A(53)씨를 정보통신망법위반·주거침입·명예훼손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5월부터 지난 4월까지 공포심을 유발하는 문자 270회, 계좌이체 메시지 1140회, 카카오톡 메시지 9회 등 스토킹 문자 1419회를 피해자 B씨에게 전송한 혐의를 받는다. 계좌이체 메시지란 소액을 입금하면서 입금자명 등을 이용해 공포심을 유발하는 메시지를 전송하는 것을 말한다.

 

경찰은 A씨를 올해 4∼7월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고, 검찰은 보강 수사를 거쳐 지난 23일 A씨를 구속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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