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해철 행정안전부장관원 12월 1일 사할린특별법 시행에 따른 첫 영주귀국이 이루어졌다했다.
사할린 동포 21명과 동반 가족 등 91명이 지난 27일 입국한 것을 시작으로, 이번 달까지 총 337명이 영주귀국할 예정이며,
영주귀국하는 동포 및 가족분들에게는 귀국에 필요한 항공운임과 초기 정착비, 거주 및 생활 시설에 대한 운영비, 임대주택
등을 정부가 지원할것이라고 했다.
오랜 기간 동안 노력이 있었던만큼 이번 영주귀국이 더 뜻 깊게 생각된다며. 고국에 돌아온 사할린 동포들이 가족들과 함께
즐겁게 생활할 수 있기를 바란다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