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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입양한 강아지 고문 살해 정황…경찰, 40대 동물보호법 위반 수사

전북 군산에서 40대 남성이 입양한 강아지 여러 마리를 학대하고 살해한 정황이 나와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군산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A(41)씨를 조사 중이라고 6일 밝혔다.

A씨는 푸들 등 강아지 19마리를 입양하고는 이들을 고문한 뒤 살해해 사체를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문은 물속에 담가 숨을 못 쉬게 하거나 불에 닿게 해 극심한 고통을 주는 방식으로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숨진 강아지를 부검한 결과, 몸 곳곳에 화상 흔적이 있다는 소견이 나오면서 알려졌다.

A씨는 기존 견주가 "강아지가 잘 있느냐"고 물어보면 "목줄을 풀고 사라졌다"는 식으로 둘러댄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29일 이를 의심한 한 견주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푸들을 입양한 사람이 계속 (강아지가) 사라졌다고 한다'며 수사를 촉구하는 청원을 올리기도 했다.

청원인은 "그동안 데려간 푸들을 다 잃어버렸다고 하는 게 이해되지 않는다"며 "같은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호소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 등을 상대로 구체적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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