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길가 비닐하우스 안에 투견장을 만들고 개싸움을 벌인 5명이 징역형을 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A(61)씨 등 5명은 지난해 10월 초 충남 아산 한 오이농장에 사각형 모양 철제 투견장을 마련한 뒤 온라인 공간에 '새끼 맹견을 팔고 싸움도 시킨다'는 글을 올려 사람들을 모았다.
이어 이들은 같은 달 12일 오후 7시 40분께부터 약 40분 동안 핏불테리어 두 마리를 투견장에 집어넣은 뒤 큰 소리로 개 이름을 외치며 싸움을 붙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 과정에서 심판을 본 것으로 파악됐다.
투견들은 서로 얼굴 부분을 찢겨 피를 흘리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의 범행은 계속된 개 짖는 소리와 사람들의 외침을 들은 행인의 112 신고로 적발됐다.
불법 도박 정황도 있었으나, 관련 증거는 확보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6월 대전지법 천안지원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