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8월말 기준으로 받아야 할 연금을 찾아가지 않은 사람은 16만8000명이고,
이들이 받아야 할 연금 적립액은 모두 6969억원이다.
전체 미수령 연금 중 연금저축 가입자는 13만6000명에 적립액이 6507억원이고
사업장에 청구하지 않아 받아가지 않은 퇴직연금에 가입한 사람은 3만2000명이며, 이들의 적립액은 462억원이다.
연금저축은 가입자가 일정한 적립 기간을 충족한 뒤 만 55세가 지난 이후 금융회사에 별도로 신청해야 수령이 가능하다. 이런 절차를 몰라서 장기간 돈을 불입해놓고도 못 받는 사례가 빈번하다.
또 사업장이 폐업 또는 도산한 뒤 근로자가 청구하지 않아 퇴직연금을 받아가지 않는 경우도 자주 발생한다.
연금저축과 퇴직연금 가입자는 금감원 ‘통합연금포탈’에서 가입한 연금저축이나 퇴직연금의 가입 금융회사, 적립액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사업장이 폐업하거나 도산한 경우 근로자는 가입된 금융회사에 퇴직연금 지급을 직접 청구할 수 있다.
2021년 현재 16만8천명에 연금을 수령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