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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안전

중복규제받는 일상 생활화학제품, 화관법 적용 유예한다

환경부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에 따라 안전 관리가 되는 제품에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에 따른 행정 처분을 내리는 것을 14일부터 유예한다고 13일 밝혔다.

그동안에는 생활화학제품 등의 주성분이 유독물질로 지정되면 해당 제품의 제조 사업장뿐만 아니라 보관·판매하는 대형매장(마트), 약국, 택배업체 등도 화관법 관리 대상이 돼 취급기준, 표시기준을 준수하는 등 규제를 적용받았다.

하지만 고체형 벌레퇴치제와 같이 국민이 일상에서 널리 사용하고 소포장 완제품 형태로 유통되거나 판매되는 생활화학제품 등은 취급 과정에서 사고 발생 우려가 높지 않고,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라 안전관리를 이미 받고 있기 때문에 중복 규제라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국회에서는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라 관리되는 생활화학제품이 화관법 적용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현재 법을 개정하고 있다.

환경부는 법 개정에 앞서 적극 행정 조치의 일환으로 화관법 개정 전까지 행정처분을 유예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중복규제 해소 등을 위해 화관법 및 하위법령 개정을 추진해왔고, 취급시설기준 및 개인보호장구 착용 등의 의무는 면제했으나 유해화학물질 취급표시 의무가 남아있다.

이번 조치를 통해 소포장 완제품 형태로 취급 과정에서 사고 발생 우려가 높지 않은 생활화학제품을 보관 및 판매하는 마트, 약국, 택배업체 등은 화관법상 유해화학물질 취급표시 의무 적용에서 벗어나게 된다.

다만 철저한 화학사고 예방 관리가 필요한 고농도 원료 취급 제조사업장 등은 여전히 화관법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손삼기 환경부 화학안전과장은 "국민 건강과 환경보호를 위해 유해한 화학물질은 안전히 규제하겠지만 국민에게 지나치게 불편을 주는 중복 규제는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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