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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때리고 욕하고 선 넘은 '공권력 무시'…엄벌 요구에 결국 실형

술에 취해 경찰관을 때리고 욕설을 퍼부은 40대가 결국 징역살이하게 됐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장태영 판사는 공무집행방해와 모욕 혐의로 기소된 A(40·여)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 25일 밤 춘천에서 '어떤 여자가 술을 먹고 폭행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지구대 소속 경찰관을 꼬집거나 때리고, 온몸을 발로 걷어차는 등 경찰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관을 향해 큰 소리로 여러 차례 욕설을 퍼붓기까지 했다.

A씨는 법정에서 모욕 혐의는 부인하면서 범행 당시 심신 상실·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장 판사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에 대항하고 형사사법 절차를 업신여기는듯한 태도가 엿보인다"며 "피해 경찰 공무원들은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의사를 밝혔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우울증 등 정신과적 병력으로 고통을 받아 왔고, 관련 치료가 필요하다는 점을 부인하기는 어렵다"며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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