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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화물차로 자전거 운전자 치고 도주…피해자 사망

대형 화물차를 몰다가 자전거를 타고 가던 60대 노인을 치어 숨지게 한 뒤 도주한 40대 운전기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중부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혐의로 화물차 운전기사 A(4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5시 39분께 인천시 중구 신흥동 한 편도 3차로에서 25t 화물차를 몰다가 자전거를 타고 가던 B(68)씨를 치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머리 등을 심하게 다쳐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A씨는 이면도로에서 편도 3차로로 화물차를 몰고 나와 우회전을 하던 중 인도 옆 자전거 도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던 B씨를 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사고를 내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귀가했고, 같은 날 오후 9시 10분께 집에 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경찰에서 "사고를 낸 줄 몰랐다"며 도주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경찰은 A씨를 임의동행해 조사한 뒤 귀가 조치했으며 정확한 사고 경위를 추가로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지 검토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 당시 상황을 직접 본 목격자가 없어 주변 폐쇄회로(CC)TV와 다른 차량 블랙박스를 확인해 A씨의 화물차 번호를 특정했다"며 "피의자가 도주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추가 조사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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