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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전지훈련서 선수 성폭행 시도…실업팀 전 코치 항소심도 실형

자신이 가르치던 선수를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실업팀 코치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8부(당시 배형원 강상욱 배상원 부장판사)는 준강간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5년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명령도 그대로 유지됐다.

지방자치단체 소속 실업팀 코치로 일하던 A씨는 지난해 3월 전지 훈련을 위해 머무르던 숙소에서 소속 선수가 술에 취해 정신을 잃은 틈을 타 성폭행하려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깨어난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표시했는데도 범행을 계속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소속팀 다른 선수가 방에 찾아와 문을 두드리자 그때서야 범행이 중단됐다.

A씨는 관련 의혹이 제기되자 사표를 제출하고 퇴직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과 그 후에 보인 태도 등으로 인해 피해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다"며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양측이 상고하지 않아 항소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한편 A씨는 같은 팀 소속 동료 코치를 상대로도 성희롱 발언을 하거나 추행을 시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는 지난해 9월 관할경찰서에 A씨를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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