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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알바구인광고로 유인한 여고생 성추행한 50대 징역 1년

아르바이트 구인 글로 유인한 미성년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은24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4)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3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과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 취업제한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28일 고등학생 B양을 자신의 차에 태워 인적이 드문 곳에 데려간 뒤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한 중고거래 플랫폼에 '전단지 돌릴 여자 아르바이트생을 구한다'는 게시글을 올려 B양을 유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과거 마사지 업소를 운영했던 A씨는 당시 여성 손님을 강제 추행해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미성년자 대상 범죄로 죄질이 매우 무겁고, 누구라도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위험성을 가진 중대 범죄인 점을 고려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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